국회 재정경제위 이한구(李漢久.한나라당) 의원은 19일 미취업 상태에 있는 60세 이상 노령자의 주택에는 보유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부동산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평생 모은 돈으로 주택 한 채 마련한 노령층은 근로소득 없이 보유세만 많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월 소득 24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의 노령층이 소유한 12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감면하거나 보유세 증가율을 연 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05년 7월 현재 60세 이상 주택보유 인구 266만명 중 미취업자는 61.8%인 164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