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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회이든지 국가를 유지·운영하기 위하여는 국민들에게 세금부담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 세금의 부담은 국민들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성실히 세금을 부담한 시민들은 세금이 공평하게 부담된 것인지, 불편부당하게 징수되는 경우는 없는지 또한 국가로부터 그에 합당한 정당한 권익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부정비리 척결을 통한 투명사회를 지향하면서 각종 사회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있는 그대로를 노출시켜 각자의 경제·사회 행동이 투명하게 나타남으로써 공평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때 사회는 바르게 굴러가고 이에 기초한 세금질서도 바르게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도입키로 한 간편납세제도에 대한 몇가지 소견을 정리해 보겠다.
첫째, 간편납세를 위해 간이과세제도 또는 소득세 추계과세 방법인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제도 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인정과세와 유사하며 나아가 입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간편납세제도는 투명성을 더욱 왜곡하여 납세의 부정비리를 발생시킬 수 있다.
둘째, 조세법의 기본은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제14조), 근거과세의 원칙(제16조)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와 납세가 모두 근거과세와 실질과세에 기초하고 있을 때 정의로운 시민사회로 발전할 수 있으며, 납세자도 신뢰와 소명을 가지고 정부를 믿고 밝은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평한 세금의 부담은 성실한 장부의 기장을 근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04년 근로소득자의 세수는 책정예산 대비 18.9%가 증가되어 근로소득자의 소득이 유리지갑처럼 투명하게 드러난데 비하여 자유직업인과 사업자의 소득파악은 한계를 나타내 공평성에서 많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자유직업 소득자 및 사업자의 소득파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일부 세수확보 문제와 영세중소기업의 비용을 줄여준다는 명분 아래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왜곡하면서 불투명한 전근대적인 불공정한 사회를 가져올 것이며 그 속에서 건전하고 밝은 시장경제질서가 소멸될까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자진신고제도의 확산으로 납세자는 보다 공정하고 바른 조세풍토가 조성되어 가는 사회 분위기인데다 현금영수증 제도까지 동원되고 있는 실정에서 간편납세제도는 공평과세 질서를 저해할 것임이 분명하다.
셋쩨, 근거과세의 기본인 장부의 성실한 기장은 단순히 납세방법의 간편화와 세금징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즉, 성실한 장부기재는 사업의 수익성 분석, 경제성 분석, 자금조달계획, 성장성 분석 등 계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간편납세제도 도입은 무분별한 사업경영을 유도하게 되고 영세중소사업자의 부도와 신용불량자 발생을 부추길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넷째, 매출이 100% 투명하게 드러나는 성실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간편한 납제제도 도입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간편납세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투명한 거래 노출에 기초한 근거과세원칙이 크게 왜곡될 것이며, 성실한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와의 형평성에서 위화감을 느끼게 되거나, 납세계층간에 세부담 불공평성으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저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더구나 세원탈루를 위해 사업장을 위장으로 분산하는 등으로 사업자간 불신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 간편납세제도의 도입은 유보되어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421호(200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