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 이를 판매하는 자료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국세청은 13일 지난해 2404명이었던 자료상 조사대상자를 올해 3100명으로 확대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한 자에 대한 전국일제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일차적으로 부가세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수수내역을 정밀 분석해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혐의금액이 고액이거나, 상습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된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소득세·법인세 추징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받게 되며, 금액이 큰 경우에는 자료상과 마찬가지로 사법당국에 고발된다.
국세청은 자료상 근절을 위해 지난해부터 조사대상자를 대폭 늘려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2년 1129명에 그쳤던 자료상 고발인원이 지난해에는 2069명으로 급증했다.
국세청은 지난 하반기부터 실시한 기획조사를 통해 163명을 고발하고 523억원을 부과했다.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조사에서도 26명을 고발하고 242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국일제조사를 2~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해 자료상을 근절시켜 나가겠다”며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겠다”고 말했다.
제 383호 (2004.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