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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90]
아파트 입주자 납세거부운동 시작
[연합뉴스 2005-09-21]

 

   경기도 안산지역 아파트입주자들이 시의 주택분 재산세 과다 인상에 항의하며 납세거부운동에 돌입했다.

 

   안산시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단 연합회 백남오(49) 회장은 20일 "여타 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세부담을 고려해 세금을 최대 50%까지 인하했는데 안산시는 지난해 30%, 올해 50% 등 2년 사이에 무려 80%나 세금을 인상했다"며 "지난 5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재산세 인하를 요구했고 지난달에는 1만8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청원까지 냈지만 시와 의회는 묵살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이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이달말까지 납부할 주택분 재산세 9월 납기분(7월과 9월 각 50% 분리납부)에 대한 납세거부운동을 20일부터 시작했다.

 

   연합회는 이에앞서 안산지역 아파트(9만4천가구)단지별로 납부거부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보냈으며 조만간 납부거부 및 재산세 인하를 촉구하는 가두서명 및 대규모 항의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백 회장은 "안산시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도 주민들의 세부담을 고려해 탄력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인하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까지 소급적용해 환급했는데 안산시는 세수감소와 시간부족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재산세 인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대적인 납부거부운동을 통해 불합리하게 높은 세금을 낮추고 안산시의 그릇된 행정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새로운 과세제도 적용에 따라 큰 폭의 세수감소가 우려되고 소급입법에 대한 논란도 제기돼 세율을 인하하지 않았다"며 "내년부터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달 17일 최근 2년간 재산세가 80%나 인상됐다며 세율인하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는 시의 재정부담과 조례개정에 따른 시간적 한계 등을 들어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시는 지난 7월분 주택 및 건물분 재산세로 353억원을, 9월분으로 320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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