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6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회원들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포럼을 중심으로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을 강력히 밝히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 집행부의 체계적인 대응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모든 회원들의 단결과 화합이 중요한 만큼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아 집행부를 중심으로 간편납세제도 도입 저지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공통적인 의견을 밝혔다.
지난달 26일 이후 간편납세제도 도입 저지와 관련해서 회원포럼에 개진된 의견은 모두 148건.
이 중 언론기사 정보 제공 등 2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대해 구체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론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에 대한 강력한 추궁과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한 의견 30건을 비롯해 학문적 의견을 토대로 반대의견 피력 30건, 세무사 업계 현실을 반영한 제도도입 반대 의견 29건, 관련 기관 여론형성 노력 23건, 세무사회 회원들의 참여 독려 13건 등이다.
우선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회원들의 제도도입 저지의지가 보다 강력하게 나타나 있다.
정재용(15923) 회원은 ‘세무사는 사업자의 적인가’하는 제목의 글을 통해 “간편납세제를 이용해도 지금보다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대신 세무업무 비용이 줄어든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히고 있는데 이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를 격하시키는 발언으로 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성겸(3215) 회원은 ‘흔들리는 국가백년대계’란 제목의 글을 통해 “세무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고 세무서에서는 관리만 하겠다는 방향으로 국세행정을 이끌겠다고 밝혀놓고 간편납세제를 기안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학문적 이론이나 지식을 근거로 반대의견을 제시한 회원들도 체계적인 논리를 제시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김홍규(6772) 회원은 ‘간편납세제도에 대한 소견’란 제목의 장문의 글을 통해 “간편납세제도는 영세상인을 위한 제도인데 매출액규모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신고할 영세상인은 과연 얼마나 될 지 의문”이라며 졸속도입을 강력히 반대했다.
황영현(1683) 회원은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소득과세에 있어 간편납세보다는 우선 선행세제인 부가가치세의합리화와 세금계산서 수수시스템 등의 세제간소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 외에도 간편납세제는 신용사회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세무사업계 현실을 반영한 회원들의 주장도 간편납세제도 도입이 왜 백지화되어야 하는 지 잘 말해주고 있다.
손순동(9162) 회원은 ‘아...!!' 란 제목의 글을 통해 “기존 세무사에 의한 기장대리시스템을 간편장부 수준의 전장장부시스템에 의해 일부 법인까지 확대해 납세자에게 직접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시장의 자율기능을 해치고 세무사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도입 저지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고경석(12574) 회원은 ‘답답한 마음 뿐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간편납세제도 도입은 세무사제도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정의하며 “조세질서를 유지하는데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해 온 우리 세무사들이 권리를 합당한 반대논리 개발로 도입 저지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나 기타 관련기관에 여론을 형성하자는 주장도 도입 저지를 위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힘을 더하고 있다.
박순기(7541) 회원은 ‘정부여당에 강력 대항해야 하는 이유’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젠 전면적인 공세에 나서야 하고 최대한 간편납세제 문제점이 언론에 이슈로 보도될 수 있도록 선공을 취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며 “간편납세제는 근거과세를 무시한 졸속시행이라는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세무사회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글도 곳곳에서 눈에 띈다.
김용수(10975) 회원은 ‘힘을 모아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어려운 상황일수록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몇몇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마음보다는 회원 모두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회원포럼에는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저지 활동을 독려하는 글들이 때로는 다소 과격한 제목으로 올라와 있다.
세무사회에서는 이에 대해 ‘제도 도입저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의 글을 통해 현재 세무사회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으며, 한편으론 전략차원에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다고 양해를 구하는 글도 가감없이 알리고 있다.
세무사회 백준성 연구이사는 “무엇보다 목적이 간편납세제 도입 저지인 만큼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할 것이며 다만 때로는 전략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일이 회원들에게 세세한 내용을 알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결론적으로 집행부는 제도 도입 저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421호(200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