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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90]
임대건물 가진 이ㆍ미용업자 내년부터 세금 4배 오른다

내년부터 일반과세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선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이에 따라 중장비나 임대건물 등 일반과세 대상 사업을 겸업하는 개인택시 기사 및 이ㆍ미용실 사업자 등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20ㆍ30만명 일반과세 전환될듯
정부는 지난해 부가세법을 개정, 일반과세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 기사, 이ㆍ미용실 사업자 등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영세사업자가 일반과세 대상인 임대건물이나 중장비 트럭 등을 보유하고 있을 때 본업인 택시와 이ㆍ미용실도 무조건 일반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법 개정에 따라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 대상으로 바뀌는 영세사업자는 20만~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임대용건물 보유 이ㆍ미용실 세부담 4배
중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택시로 연간 20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택시기사는 내년부터 160만원 정도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중장비 관련 수입에 따른 세금은 변화가 없지만 택시수입에 새금이 늘어나게 된다.

 

세금을 안물던 택시 수입 2000만원 중 유류비 등 비용을 제외하고 부가세를 10% 내면 160만원 안팎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간이과세 적용대상 이ㆍ미용실 사업자가 임대용건물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본업인 이ㆍ미용실도 일반과세로 바뀌어 세부담이 올해보다 4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제 388호 (2004. 5. 1)

 

 

 [조회: 1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