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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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578]
(불편납세제도 반대) 국회, 학계, 시민단체 반응 - "납세자 불편만 가중" 철회돼야
근거과세 기반 무너뜨리는 결과 초래
중소사업자 전자장부 제대로 활용 의문
간편납세제도 이전에 세법단순화 이뤄져야

 

 

 간편납세제도 도입이 공식화되면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의원, 학계, 시민단체들의 반대성명과 의견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편납세제도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으며, “특히 공평과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간편납세제도는 근거과세 기반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아울러 재경위 의원들과 학계,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밝히고 있는 ‘세제의 간편성’이라는 대명제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으로는 공평과세를 훼손할 우려가 높다”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는 등 부작용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다.


  재경위 이종구(한나라당) 의원은 “간편납세제도 도입 추진은 세원파악 노력을 사실상 포기하는 일탈된 조세행정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간주하며 “제도 도입 대신 탈루소득과 탈세를 철저히 색출해 세원을 늘려가는 방향에서 조세 형평성을 회복시켜가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은 “간편납세제도는 관리 측면에서 세정상 구멍이 생길 수 있고 ,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성급한 도입으로 납세자들의 편의보다는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더 크다”고 반대입장을 견지했다.


 김효석(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정부의 편의증진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며 “간이사업자들이 복잡한 전자장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학계 반응 역시 이중 과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우택(한양대) 교수는 “간편납세제도는 간편하지도 않고 이율배반적인 제도로 간이장부라고 해도 전문가가 아니면 들여다보지 못할 정도로 어렵다”며 “정부의 투명성과 과세기반 확보 명분이 떨어지는 것으로 필요없는 부분이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최명근(강남대) 교수는 “간편납세제가 도입될려면 세법을 단순화해야 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초점을 맞춰 근거과세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영기(순천향대) 교수는 “간편납세제도는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여러 가지 상황변화 속에서 정부는 세금에 관한한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납세자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반응 역시 “간편납세제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은 무엇보다 납세자의 편의가 주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그렇지 못하다”며 “조세시장의 혼란만 가져올 것이 뻔한 간편납세제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간편납세제도와 연계해 일부 감면제도를 정비하려고 하는데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간편납세제도는 과세투명성과 소득 파악에 역행하는 제도로 부작용이 많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세제의 간편성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통해 과세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납세자연합회는 ‘간편납세제도는 투명사회를 좀먹는다’라는 재목의 납세제도 도입의 부당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간편납세제도에 대한 강한 반대의견을 표출했다.


 납세자연합회는 “간편납세제도의 경우 주무기관인 재정경제부의 말처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행동의 투명성을 왜곡하여 납세의 부정비리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납세자연합회는 “간편납세제도는 투명한 거래 노출에 의한 근거과세 정신이 왜곡돼 도입 취지 자체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납세의 부정비리는 더욱 조장되어 부패사회를 초래할 것이기에 이를 적극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납세자연합회 반대성명>

 

     간편납세제도는 투명사회를 좀 먹는다


 정부는 이미 금년초에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으로 산출하여 납세하는 ‘간편납세제도’를 도입 검토중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본 연합회의 기본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본 연합회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간편납세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임을 밝히는 바이다.

 

 1. 무엇보다도 정부는 최근 부정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투명사회를 지향하여 각종 사회 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있는 그대로를 현실 사회에 노출시켜 각자의 경제 사회 행동이 투명하게 나타남으로써 공평성과 정당성을 노출시킬 수 있을 때 사회는 바르게 굴러가 이에 기초한 세금질서도 바르게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인정과세와 유사한 간편납세제도는 이러한 사회행동의 투명성을 왜곡하여 납세의 부정비리를 발생시킬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간편납세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오늘날 우리 납세자는 자진신고제도의 확산으로 보다 공정하고 바른 조세풍토가 조성되어 가는 바른 세금질서가 형성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납세를 하고 있다. 이런 공정한 사회 분위기에서 간편납세제도는 오히려 납세에 세원탈루 현상을 가져와 공평과세 질서를 저해할 것임이 분명하다.

 

 3. 오늘날 영세사업자의 바른 세금 납부를 위해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간편납세제도는 이런 투명한 거래 노출에 기초한 근거과세 정신은 간편납세제도에 의해 왜곡퇴조될 것이며, 납세의 부정비리는 더욱 조장되어 부패사회를 초래할 것이기에 이를 적극 반대하는 바이다.

 

 따라서 본 연합회의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제출하오니 예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7월 19일
                조세정의를 위한 한국납세자연합회 임원일동

 

세무사신문 제421호(200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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