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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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529]
(불편납세제도 반대) "졸속 도입으로 탈세풍토 조장" 지적
조세형평성, 공정한 과세 훼손 불보듯
이중 비용으로 중소업체에 오히려 부담
세액 경감 없고 간소화도 안돼... 철회돼야

 

 

 

 지난달 26일 정부의 간편납세제도 도입 추진안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각 언론에서는 간편납세제도를 성급히 도입할 경우 오히려 탈세풍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단순히 매출액만으로 대상을 설정하는 것은 업종별 수익률 차이를 무시한 처사로 현재의 회계체계 및 조세제도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간편납세제도하에서는 이중의 기장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안은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납세협력 비용 축소에 오히려 역행한다며 성급히 도입되어서는 안된다고 많은 언론들이 도입 불가 입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간편납세제도 도입 추진에 대한 해설기사가 본격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시기는 지난 7월 중순부터로, 8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도입이 추진된다’는 내용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이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모든 언론들이 일제히 세제개편안에 대해 보도했고 대부분 언론들이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세무사회는 이에 7월‘간편납세제도 도입 저지’를 목적으로 한 임원워크숍을 개최해 발 빠르게 대응하며 제도도입 부당성을 홍보하기 시작, 언론의 관심을 유도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여러 언론들은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관한 해설기사를 쏟아내면서 간편납세제도의 각종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기 시작했고, 도입 불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지난 7월말부터 15일 현재까지 매일경제신문 등 총 14곳의 일간신문과 방송에서 간편납세제도에 대해 보도한 건수는 총 22건에 이른다.


 이 중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기사 건 수는 모두 5건 정도이며, 나머지 기사들은 대부분 정부 발표내용을 전달하는 중립성 기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9일자 신문에서 ‘정부 “납세편의”, 세무사 “탈세우려”’란 제목으로 세무사회 입장을 객관적으로 적시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8월 26일자 기사에서 ‘간편납세 알고보면 불편·부실 납세’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간편납세제도는 조세 형평성과 공정한 과세를 훼손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기사를 통해 간편납세제도는 ▲세액 경감 효과 없다 ▲복잡한 전자장부 기입으로 납세절차 간소화와는 거리가 멀다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 ▲이중 비용으로 중소업체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등의 구체적인 부작용을 언급하며 도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매일경제신문도 7월 26일자 신문을 통해 세무사들의 말을 인용, ‘장부 간소화로 성실납세 풍토가 저해되는 것은 물론 신뢰성 저하로 신용대출을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데일리 역시 8월 26일자 신문을 통해 세무사회 입장을 설명하며 ‘간편납세제는 당초 정부가 밝혔던 중장기적 간이과세제 폐지방침에 역행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양대학교 이우택(경영학부)교수는 이에 대해“지난 8일 간편납세제도가 국회 입법 예고되면서 언론들이 그 부작용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여론이 점차 도입 불가 쪽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계속해서 같은 논조의 기사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세전문지의 경우는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한 조세전문지인 경우 지난 7월 5일 이후 15일 현재까지 간편납세제도와 관련해 보도한 건수는 총 9건.


 이 중 간편납세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기사 건수는 4건으로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사들은 간편납세제도 진행상황과 중립적 입장에서 보도하고 있다.


 이 조세전문지는 지난 8월 29일자 ‘공평과세 후퇴 안된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세부담 불공평 ▲후진적 소득세제도 전락 위험성 ▲4대보험 부실성 위험 ▲매출누락 수단으로 전락 위험성 등을 구체적인 부작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조세전문지 역시 지난 7월 이후 간편납세제도에 대해 총 13건의 해설기사를 보도하고 있으며, 여느 조세전문지와 마찬가지로 절반인 7건의 기사가 간편납세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11일 기사에서는 ‘간편신고제 ‘조세정책 본말전도시킨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시민단체·조세전문가 등의 말을 인용, ‘공평과세 훼손 불 보듯 뻔하다’라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간편납세제도 문제점을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단국대학교 고승희(회계학과) 교수는 “모든 전문지가 50%가 넘는 기사에 대해 간편납세제도 도입 반대 논조를 견지하고 있다면 이는 제도 자체에 문제점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렇듯 국민 여론을 대변하고 있는 언론들이 쉴 새 없이 제도 도입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재경부는 등 관계기관은 도입 백지화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21호(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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