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희열 한국세무학회장(사회자) : 제일 먼저 토론을 한국세무사회 임향순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토론은 5분을 넘지 않았으면 합니다. 12분이 5분씩하면 60분인데 토론시간이 60분이므로 3∼4분내로 해주시면 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세무사회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임향순 한국세무사회장 : 시간을 맨 먼저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세무사회에서는 ‘성실 중소사업자’ 관련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이라고 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8쪽인데, 서희열 회장님의 당부에 따라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상황에서 간편납세제도 도입은 부적절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소득파악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OECD 회원국 과세자 비율은 80%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문란하고, 현금영수증제도는 걸음마 단계에 있고, 또 근로자 자영업자간에 과세형평상 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영사업자와 근로소득자간 세부담 형평성 문제를 보게 되면 이것은 열린우리당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근로소득자 1인당 세부담이 110만원인데 자영사업자는 52만원입니다. 그런데 1인당 소비지출은 근로소득자가 2,400만원인데 자영사업자는 2,500만원입니다. 이 표를 보면 자영사업자는 근로소득자 1인당 세부담의 반밖에 안되는데 1인당 소비지출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의 세액징수 상황을 보면 근로소득자는 893만명에 9조8천억원을, 자영사업자 200만명에 1조400억원이 징수되어 근로소득자가 자영사업자의 10배를 납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근로소득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나 자영사업자는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어서 노출이 잘 안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소사업자의 회계투명성 제고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시점에 간편납세제도 도입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조세개혁방향과 역행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보면 현재 연간 외형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제도가 문제가 많아서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4,800만원 미만입니다. 부가가치세 총사업자 394만명중 41.7%인 164만명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4,800만원 미만도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축소 내지 폐지하자는 마당에 ‘옥상 옥’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발표자의 적용 대상규모를 들었습니다만은 법인인 경우에 30억 미만은 전체 법인의 81%이고, 20억 미만은 70%, 10억미만은 60%이고, 개인인 경우에 5억 미만은 전체 사업자의 77%이고, 10억미만은 95%나 됩니다.
임향순 “소득파악 저조한 상황서 도입은 부적절”
“현금매출은 전자장부 사용해도 성실성 담보 못해”
“납세자에게 혼란만 초래하고 국세행정의 효율성 저해”
그런데 현재 간편장부 대상자는 도소매는 3억미만, 제조업은 1억5천미만, 부동산임대업은 7천5백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자기조정대상이라든지, 외부조정대상이라든지 세부적으로 다 대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매출액을 높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번에 적용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대단히 예외적인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정책에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세액감면 공제제도가 12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잡하니 감면적용을 전면 배제하고 개산세액공제만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의 지원을 배제하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장부를 시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적용대상이 매출액 일정규모 이하인 성실 중소사업자인데, 신용카드라든가 현금영수증 이런 것들은 현재도 전액 신고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현금으로 받은 분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매입·매출·경비 등 거래내용을 제대로 기장하지 않을 때 전자장부를 한다고 해서 성실성이 담보됩니까? 전자장부 운영을 형식적으로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잘못하다가는 영세사업자나 중소법인에게 대단히 불편한 이중부담의 납세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세행정차원의 문제점입니다. 세무대리질서 문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제도가 잘못 도입된다면 사이비 세무대리인이라든지 조세전문성을 검증받지 못한 불법 세무대리인이 양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양산된 사이비 세무대리인을 어떻게 근절할 것이며, 국가에서 그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무회계 토탈서비스에 대한 아웃소싱은 효율성이 있습니다. 세무서비스는 기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컨설팅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단순히 그것을 기장에 의한 것만을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세무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대문 시장에 있는 어떤 업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제가 어느 상가 40명을 신고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신고비용으로 6개월에 50만원만을 가지고 옵니다. 그 사업자들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모아 가지고 오면 그것을 근거로 신고를 해드립니다. 어느 상가 40명에 대해서 신고보수로 50만원을 받으면 1인당 6개월에 1만25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무협력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무사들의 협력비용인 기장료가 최근 10년동안 변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태로 대단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데, 세무사들이 마치 자기들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되는 경향이 있어서 매우 서운함을 말씀드립니다.
외부조정계산서 제출을 면제한다는 말이 있는데, 과세관청이 모든 신고자료를 어떻게 실지조사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겠습니까? 과세관청이 직접 검증하려면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우리 세무사가 전부 수고를 해주고 있는 것이어서 국가적으로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결론적으로 납세절차 간소화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간편납세제도는 납세자에게 혼란만 초래하고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철회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감히 제언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상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 세무사회 임향순 회장님의 의견에 동감하면서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말하겠습니다. 금번 간편납세제도 도입의 골자는 전자장부 작성과 세무조정의 간편화입니다. 그런데 이번 간편장부 대상에는 법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을 준수하고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식회사 등은 상법상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함께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법인에 대한 간편납세제도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세무조정의 간소화는 필요하나 그 적용대상을 10억원으로 할 경우 전체 법인의 60%가 해당되는 만큼 간편납세라는 예외가 너무 과도하므로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 도입과 관련, 간편신고, 간편장부의 말은 있으나 조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조사의 간편화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신고를 잘하게 하고 영세법인에게는 조사를 안하도록 해야 합니다. 열린세정의 서비스 차원에서 즉, 지도차원으로 완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자장부의 시연을 보니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3만원에 보급화 시킨다면 아마 장부공장이 생겨날 것입니다.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의 통제와 지도하에서 벗어난 세무회계 사무실의 사무장, 직원이 독립하여 기장회사를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 입장에서는 간편납세제도 도입을 전면적으로 반대합니다.
김종덕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세제금융분과위원장 :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차원의 대변인 역할로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 현재 300만 중소기업 가운데 10인이하가 10%정도이며, 4인이하가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중심의 경영을 하고 있으며,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를 통한 보조 등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봅니다.
김종상 “이런 전자장부 보급하면 장부공장 생겨날 것”
이의영 “우리나라 납세수준 파악하고 추진했는지 의문”
유경문 “원천적인 자료 누락이나 조작 방지책 있는지”
누구나 세무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분 말씀에 공감을 하며, 전문가의 조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간편장부를 하더라도 할 사람은 하고, 하지 않을 사람은 안할 것입니다.
외부감사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간편납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선택기준을 법으로 정하지 말고 중소기업이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주십시오. 현재 중소기업이 염려하는 사항은 첫째, 세무조사를 완화하여 투명하게 해야 하고, 둘째, 거래환경을 개선(즉 수정신고시 가산세의 불이익의 부담완화)하고, 셋째, 전자장부의 구축을 쉽고 간편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좀전 시연회에서처럼 복잡하게 하지말고 좀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세무전문가의 조력에 의한 세무안정화는 인정합니다.
이의영 경실련 정책위원장 : 간편납세제도가 납세자의 편의·성실·투명성을 근거로 한 전자장부의 도입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발표자료를 보면 과연 그 취지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납세자인 국민에게 동의를 얻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법인 10억원이하면 전체 법인의 60%에 해당합니다. 그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간편납세를 적용한다 말입니까?
전자장부를 하는 자는 성실신고자로 간주하고 혜택을 준다는게 과연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세원파악이 고착화되지는 않겠는지? 또한 성실신고자의 기준은 무엇이며, 악의적 이용행위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성실하고 투명한 사업자를 어떻게 파악할 것입니까? 또한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상적인 납세수준을 살펴보고 파악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탈세를 지향하다 적발되면 벌칙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현행보다 크게 강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예를 들었는데 좀더 정교한 벤처마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인이 약국을 하는데 유양급여 전산시스템(예: 팜매니저 2000)에 따라 청구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유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사인 이 분이 이 전산시스템을 배우는데만 6개월을 고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전자장부도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경문 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 중소기업의 세무절차를 단순하게 하여 준다면 찬성합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 4,762명의 응답을 들었는데 세부담 불공평이 85.3%나 되었습니다. 납세자들의 가장 큰 불평은 과세의 불공평성입니다. 만약에 간편납세제도를 채택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에 적용하되 일부업종에 한하여 제한하는 제2안을 채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전자장부로 한다고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것은 말이 그렇긴 하겠지만 간편납세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 기존사업자들이 여러 자료를 나누어 원천적으로 누락시킨다든가, 장부자체를 숨기거나 누락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단순기장에 의한 근거과세의 측면에서 볼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간편납세제를 도입하고 전자장부를 이용한다고 하면 원천적인 누락이나 기술적인 조작 등의 방지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 납세절차의 개선을 하려고 할때 응답자의 43.2%가 ‘복잡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절차간소와 전산자료 사용, 용어의 어려움 해소, 납세자들이 쉽게 간편하게 매출액을 신고하도록 개선하라는 것이 41.8%나 되었습니다.
단순경비율제도, 기준경비율제도, 간편장부제도를 폐지하고 간편납세제도로 대체한다는 말입니까? 납세자에게 선택하게 하는 것도 바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간편납세제도가 ERP나 POS체제로 기존에 잘 신고하는 사람들도 ERP나 POS로 세금에 노출되고 세금 잘내는 사람까지 간편납세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외형 10억이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크지 않느냐 진짜 자영업자 범위는 5억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간편납세제도’라는 용어보다는 ‘간편전자납세제도’로 적절하게 표현을 바꿔준다든지 간편납세하면 “아! 간단하구나”라고 납세자가 오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오 변호사 :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적합한지 의문입니다. 세무사회가 말한 것 처럼 기장료라고 몇푼 받고 토탈써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어 3만원 받아가면서 앞으로 해주겠습니까? 그럼 이제 납세자는 어디서 도움을 받아 신고할 것입니까?
그리고 절세에 대한 조언은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결국은 세무사를 찾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세무사의 업무만 늘리는 것 아닙니까? 절세효과를 보려면 찾아가야 하는데…. 정부입장에서는 납세편의 보다는 소득파악에 있다고 봅니다. 이용하는 사람은 더 많은 이익이 있어야 이용을 하는데 인센티브가 그 정도라면 하겠습니까?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텐데 오히려 세수가 줄지도 모릅니다. 이런 실효성 문제를 정부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납세자는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3∼4만원을 아끼려고 소득노출을 하겠습니까?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윤태화 경원대 교수 : 간편납세 제도가 납세비용을 절감하는 제도로 간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제도로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금 공평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간편납세제도의 도입으로 소득파악이 어렵게 된다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규모의 사업자에게 적용이 될 것인가 문제가 됩니다. 세무조정을 단순하게 하는 데는 공감이 가는데, 시연된 전자장부를 보니 실질적으로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과거보다는 간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대로 제도를 도입한다면 개인 납세자가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자리 잡을 때까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하고, 세무조정제도를 단순화하여야 세무전문가의 수수료가 저렴해 진다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 도입을 하나의 방법론으로 개인 사업자부터 먼저 도입해 보고 법인들에 대하여는 나중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들이 먼저 하도록 한 뒤에, 세무당국의 목표대로 과표가 현실화 및 양성화되어 이 제도를 선택하게 되어 세금을 절감하게 된다면 좋은 제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준규 경희대 교수 : 제도 도입 목적의 두가지는 첫째 납세편익도모, 둘째는 세무조정의 간편화인데, 앞으로 어떻게 간소화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매입액 매출액과 그에 따른 감가상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세목별로 나누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사업체도 이렇게 하는게 맞는 것인지. 두 번째 간편납세제의 목적이 전자장부를 통해 근거과세를 실현하는 것이라면 일단 매출누락을 막아야 하는데 이것은 원천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근거과세는 향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장부를 하지 않던 사업자가 간편해지니까 이제 장부를 하여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잘된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소비세제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체계에서 회계를 전혀 모르고서는 간편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혼자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전자장부 역시 근거과세에 도움이 될까 의문이 듭니다. 근거과세를 위해서는 뭔가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허용석 “전자장부가 성공할 수 있을지 발표자에게 묻고 싶다”
송춘달 “중소기업 회계기준 제정과 간편한 세금계산방법 강구 우선”

정규언 고려대 교수 : 전자장부제도가 소규모사업자의 세원을 노출시켜 세금을 증대시켜야 하는데,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소규모사업자의 입장과는 상반됩니다. 이 제도는 전자장부를 통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게 목적인데, 객관성과 투명성이 증대되지 않고 반대가 된다면 근거과세와 공평과세가 무너질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비용문제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된 세액감면이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거래의 투명성 문제와 비용계산의 단순화 문제로 나누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간편납세제도가 추구하는 간편의 대상은 매입·매출, 지출경비가 아니라 감각상각이나 회계적인 비용계산에 대한 세무조정의 단순화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매입·매출, 지출경비 등의 거래 투명성은 전자장부를 통해서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거래 누락을 없애기 위하여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고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상적인 세원은 납세자들이 늘어나는 매출에 대해 적당히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납세자가 있는 그대로 신고하여도 세금이 합리적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 제도가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수규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장 : 제도의 도입을 찬성합니다. 간편납세제도가 세무조정이 복잡한 사업체는 적용하기 어렵겠지만, 거래가 단순한 업종은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새롭게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세율을 낮게 해야 하고, 중소기업들에게 전자장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납세자에게 간편하게 하면서 근거과세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도입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을 정하는 것이 걱정됩니다.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실효성을 위한 방법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옷가게를 하는 사람에 있어서도 20대가 있을 수 있고, 50대가 있을 수 있는데 전자장부에 대한 사용을 똑같이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예들 들어 20대는 컴퓨터 잘 다룰 수 있을 것이고 50~60대는 거부반응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자장부의 대상자도 전체가 아닌 소규모사업부터 시작하여 점점 넓혀 나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대상을 높게 잡으면 정책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투명성과 거래의 노출이 양성화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언론보도에서처럼 전자상가 등에서는 하고 싶어도 피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표노출정도에 따라 과표가 많이 노출된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문제들은 입법과정에서 조율을 하면 될 것입니다. 간편납세제도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간편화, 간소화하여 납세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지 세금을 절감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 : 간편납세제도는 복식부기와 정보화를 적용하여 복잡한 계산방식을 단순화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간편납세제도를 기존의 간편장부제도, 기준경비율제도, 단순경비율제도 등 추계대상을 중심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미식은 실질과세에 충실한 반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유럽식은 단순하지만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형평성, 효율성 등 장점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자장부 도입에 있어 과표노출이 부담되기 때문에 과연 전자장부의 이용이 성공할 수 있겠는지 발표자인 심교수에게 묻고자 합니다.
송춘달 서울지방세무사회장 : 정부에서 발표한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대한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납세자의 실지 애로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함으로서 이러한 내용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사업자나 중소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해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서는 국제회계기준과 같은 어려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사업자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먼저 제정한 이후에 세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즉, 개정의 순서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금년 8월 1일자로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제정되어서 이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같은 곳에 재무제표를 제 출할 때에는 엄격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세금융위원장께서 금융기관 등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엄격한 재무제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간편납세를 위해 작성된 재무제표로서 그런 곳에 통용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통용되지 아니할 때에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서 외부 전문가에게 재무제표 작성을 의뢰하게 되고 사업자는 이중으로 비용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세감면제도가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사에게 위임해서 기장대리, 신고대리, 외부조정계산서를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감면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거나 비 자격사가 대행을 하였을 때에는 세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중소기업에서 회계담당자를 고용할 경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세무사에게 월 십만원 정도의 기장료만 주면은 해결되는데 회계담당자 한 사람 채용하는데 적어도 월 이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조금전 전자장부 시연을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자장부를 작성하는 데에도 대학 졸업자도 쉽게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세무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오만원내지 십만원이면 쉽게 해 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간편장부 수준이 가계부 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사업자는 간편장부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세자가 전문성이 없이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시간에 자기 사업에 전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저렴한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전자장부를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금융기관등에서 재무제표를 요구하게 될 때에는 이중으로 비용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자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정부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5년 소득세가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되기 이전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신고기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서면신고를 하면 모든 조사를 면제하여 주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조사를 못하도록 판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실지소득이 년 백만원 밖에 안되어도 기준 소득이 이백만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백만원으로 올려서 신고를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납세자는 세금을 더 내더라도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무리 성실한 납세자라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나와서 조사를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간편납세제도나 성실사업자에 대한 우대조치도 좋지만 그 초점을 세무조사 면제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편신고대상자를 선정할 때 납세자의 성실성에 대해서 누가 검증을 할 것입니까? 현재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범세무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해서 세무공무원이 확인조사를 한다면 아무도 모범 납세자 지정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면 간편납세자에 대한 성실성 검증을 누가 할 것입니까? 결국에는 우리 세무사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사가 검증함으로써 납세자도 유리하고 국가도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세자의 납세비용을 줄인다고 하였는데 현재 전자신고를 함으로써 국가에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세무사는 98% 이상이 전자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절감액 중에서 납세자에게는 기장세액공제를 해 주고, 그 공제액으로 세무사의 기장대리금액을 지불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모든 신고를 전자신고 함으로써 또 정부는 행정비용을 절감하게 되어 납세자, 정부, 세무사 모두가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무사에게 지불하는 납세협력비용은 전자신고로 최대의 수혜자가 되는 정부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 감사반연합회 부회장 : 공인회계사 중에 개인사업을 하는 1300여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문제점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제조건이 간편하게 신고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 부분은 앞분이 말씀하셨으니 생략하구요. 말씀하신 장부에서 간편장부, 아까 시연회를 보니까 내 컴퓨터 시스템속에서 이용하는 것이지 일반 복식부기 장부와 다른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간편장부입니까?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이야기 한 간편장부하고 이야기가 다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지금의 전자장부는 사업자가 직접 입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자가 나가서 돈버는게 더 중요하지 이거 직접 입력해서 처자식 먹여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 관련있는 분들이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기작성교실에 가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몇천명의 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로 옵니다. 그 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오신 분들인데도 세금신고 못합니다. 차라리 지금 중고등학생보고 시키면 수학적으로 해결해서 신고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못해서 거기에 지원나오신 세무사, 회계사들이 신고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추계신고하라고 유도해도 사업자 스스로는 못합니다. 세무서 직원들이 5∼6명 매달려서 신고작성을 지도해야 겨우 겨우 신고 마칩니다. 그런 분들에게 매일매일 마감해서 입력하라고 시키면 이것은 간편장부가 아니라 사업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영철 “일반 복식부기와 같은데 어떻게 간편장부냐”
이병대 “납세자가 유리하게 수정신고할 때 대처방안은”
심태섭 “시연된 프로그램은 예시된 것으로 법제화 과정서 보완
제가 시연하는거 보니까 적어도 회계학에 대한 기본개념이 없으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회계사무소에 있는 직원이나 일반회사의 경리직원들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간편장부라고 해서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불만스럽습니다. 이런 시스템 자체는 몇년전부터 계속 나왔던 것입니다. 결국에 이것은 시스템 회사를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세무사, 회계사를 죽이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를 사업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계학에 대해서 어느정도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인건비 지출부터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4대보험 계산해서 사업자들이 납부하는 정도입니다. 계산이 어렵고 복잡하니까 사업자 스스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수임료 더 안주려고 하는데 전자장부를 통해서 직접 신고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지금 회의참석하신 분들은 점잖게 말씀하시지만 배석하신 세무사님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껍니다. 실질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들과 돌아가는 현황을 깊이 깊이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병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전자정부 시스템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자장부시스템운영에 있어서 국세청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민간사업자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민간사업자를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에게 개인정보가 100% 다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법과 상충되는 것은 없는지? 입력되는 기간을 어느 정도 줄 것인지? 또 입력된 사항을 수정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이며, 수정된 내용을 입력한 사람이 어떻게 보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 그리고 나중에 납세자가 최종 신고할 때 수정해서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병용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 저는 주로 세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편하게 한다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그리고 간편한 것을 추구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고 궁극적으로 간편을 제약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이 입법화되었을 때 당초 목적과는 반대로 가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세제를 떠나서 다른쪽의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텐데 1989년도에 임차인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것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개정법이 시행되자 마자 매일 신문에 임차인의 자살소식을 접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임대인의 계약갱신기간을 빼앗기 때문에 임대인이 2년 뒤를 생각하여 전세보증금을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시 자살기사신문을 스크랩해 놓고 있습니다.
간편납세제도를 법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경제정책목표 아래 강제력을 부여하는 조세법이 탄생되는 경우에는 그 조세법은 특단의 예외조항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기간을 이렇게 늘린 것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한번은 검증하고 지나가기 위한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즉,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 되는 것입니다. 동 기간 가산세만 얼마인줄 아십니까? 본세가 1억이라면 요즘처럼 이자율이 싸진 것을 기준으로 하여 제일 작게 잡았을 때 부가가치세 가산세만 129.5%로 1억 2,950만원입니다. 이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가산세를 제외한 것입니다.
조세범처벌법상의 기수시기는 상속증여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가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경우 7월 1일 0시로 기수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형법의 특별법인 조세범처벌법상 처벌은 제외하더라도 가산세 부담은 큽니다. 이번 내용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표현은 없는데 만약 1년에 검증을 받는다면 가산세는 10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법개정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제가 어제 세법 개정 꼭지를 한번 세어 보았습니다. 2003년은 315건이고 2004년은 218건입니다. 제가 세제실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세제실에서도 밤새워 세법을 개정하는 그런 노력은 좀 그렇습니다. 건강도 생각해야 하고 그 개정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근본 원인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 세무사회에서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71회 385시간 99일 3만2천명이 받았습니다. 세무사 사무실 직원 교육은 1,225시간 7만5천명이 받았습니다.
한편, 한국국세신문 2005. 7. 29자 26면을 보면, KOTRA에서 최근 국내 외국계 투자기업 임직원 250명에게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 보니, 빈번한 세법개정과 개정된 세법의 정보습득을 위한 영문자료의 부족을 가장 큰 애로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련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불필요한 행정중복, 조세당국의 고압적 태도, 여타국 대비 높은 법인세율, 기업비밀 관련서류 제출요구, 기업에 대한 배려부족, 세무조사의 장기화 순서로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고, 제일 큰 애로점은 빈번한 세법개정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앞의 통계와 신문기사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태섭 발표자 (단국대 교수) : 가장 염려했던 부분인 전자장부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소규모 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가 될 것이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실질소득에 의해서 납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비교하여 봤을 때 사업자의 세원이 확실히 노출된다면 세금을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실질소득을 보다 노출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면 지금보다는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업자가 자신의 세원을 노출하면서까지 전자장부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이냐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세원을 노출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전자장부의 도입도 이에 대한 하나의 과정이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적용범위의 문제에 대하여 세무사회의 의견에 동감하고 있으며,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자장부는 특정업체가 정해진 것이 아니며, 오늘 시연된 프로그램도 이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시된 것일 뿐입니다. 법제화과정에서 보완조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보완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입력기간 및 수정여부(가산세)의 문제 등이 해소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래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에 기재하도록 한 취지는 되도록 조작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으나 수정은 허용되도록 하는 한편 그 기록은 남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연된 전자장부가 회계전문성이 없는 자에게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간편납세제도 시행에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다른 개발업체들이 개발한 프로그램도 정부가 인증하는 형태로 참여하게 될 것이고, 서로 경쟁하게 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실사업자의 검증 및 악용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문제도 소득노출의 문제와 함께 시간을 두고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기준경비제도, 단순경비제도, 간편장부제도 등의 기존제도와의 관계문제도 시간을 두고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세무대리의 영역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전과 같이 장부기장에 의한 서비스를 탈피하여 납세자에게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세무사신문 제421호(200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