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간편납세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 ‘간편납세제도는 장부기장에 의한 근거과세 원칙과 신고납부제도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제도 도입이 저지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밥그릇 싸움이라는 지적에 대해 세무사회 백준성 연구이사는 “조세형평성 및 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물론 과표 양성화 및 세원투명성 제고라는 참여정부의 조세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이를 저지하려는 것”이라며 “합당하고 타당한 논리 대응과 국민여론 형성 등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도입 저지 노력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사회는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7월 초 곧바로 임원워크숍을 개최하고 정부가 도입 추진 중인 간편납세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효율적인 대처방안에 대해 토의를 벌였다.
세무사회는 이 자리에서 OECD 회원국 과세자 비율은 80%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50% 수준으로 근로·자영업자간의 과세형평성 문제가 상존해 있고 현금수수관행에 의한 거래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간편납세제도 도입은 부적절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과 중소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시점에서의 간편납세제도 도입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회원들과 관계기관, 납세자, 언론에 적극 홍보하기로 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이어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제도도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및 그 부당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 지난 7월 19일에는 한국납세자연합회가 ‘납세제도 도입의 부당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납세자연합회의 성명은 향후 세무사회가 활동의 폭을 넓혀 적극적으로 제도도입 저지활동을 벌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다른 기관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세무사회 관계자는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와 함께 간편납세제도 도입 저지와 관련, 이론적 대처와 정책적 대처의 이원화를 통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는 한편 회원들의 의견도 반영하기 위해 회원포럼에 올라오는 글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참고로 하고 있다.
이어 언론에 간편납세제도 추진이 보도된 이후 세무사회는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비상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연이어 비상 이사회를 수차례 개최하며 발 빠른 대응전략을 수립했다.
세무사회는 무엇보다 제도도입 저지를 위한 반대논리 개발이 중요하다고 판단, 간편납세제도는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조세개혁방향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매출액 기준의 간편납세제도 도입은 근거·실질 과세의 기반을 흔들어 조세형평성 문제 및 4대 사회보험 재정확보 저해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타당한 반대논리를 개발했다.
세무사회는 이를 토대로 재경부 등 관계기관에 3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아울러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재경부 세제실, 국회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제도도입 저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언론에 제도 도입 부당성을 홍보해 납세자들로 하여금 간편납세제도가 아닌 ‘불편’납세제도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오마이뉴스는 지난 8월 26일자 기사에서 ‘간편납세 알고보면 불편·부실 납세’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간편납세제도는 조세 형평성과 공정한 과세를 훼손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기타 각 언론도 앞 다퉈 간편납세제도 도입은 졸속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어 세무사회는 지난달 17일 재정경제부 세제실이 주관한 간담회 내용에 대해 회원들에게 그 내용을 공개해 이에 대한 대응책을 수렴했다.
19일 열린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조세개혁기획단 회의에는 임향순 회장 등 세무사회 회장단이 참석해 간편납세제도 도입 저지라는 입장 하에 매출액을 정한 간편납세제도 도입 추진은 납세의무에 대한 도덕적 해이로 수입금액 탈루 등 탈세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에 세무사회는 홈페이지에 ‘Unfair 간편납세제도’란 코너를 만들어 전 회원에게 간편납세제도 도입 저지 진행상황과 세무사회 집행부 노력, 관련 언론보도 등을 실시간으로 올려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고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달 23일엔 간편납세제도와 관련해 제5차 비상이사회를 열고 세무사회 외곽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보고와 향후 대응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단체는 세무사고시회를 비롯해 여성세무사회, 세우동지회, 세무사불자회, 가톨릭세무사회 등으로 연계된 관련단체에 간편납세제도의 부당성을 알리기로 했으며 동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집행부에 힘을 같이할 것을 다짐했다.
재경부가 간편납세제도를 포함한 ‘200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난달 24일엔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자료를 수집했으며, 이를 분석해 26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임향순 회장이 참석해 “복식부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간편납세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중장부를 기록하는 것으로 지금보다 더 복잡해진다”고 도입 철회를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은방희 여성단체회장 등도 “근거과세에 위배돼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는 논리로 임회장의 도입 철폐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러한 세무사회 노력으로 당초 정부가 추진하려던 ‘매출액×단일세율’ 방안은 철회됐다.
제44회 세무사제도 창설 기념일(9월9일) 하루 앞서 열린 세무학회 주관 간편납세제도 도입 간담회에는 역시 임향순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제도 도입이 철회되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임회장은 이 자리에서 “전자장부는 납세 성실성 및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고 오히려 납세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그 기대효과 및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역시 이날 참석자들도 간편납세(전자장부)제도 도입에 대해 영세사업자와 중소법인에 대해 불편납세제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요지로 도입철회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회원들에게 제도도입 반대이유가 밥그릇 논리가 아님을 명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는 한편 청와대, 국무총리실, 재정경제위원회, 재경부,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 개인홈페이지에 제도도입 부당성을 적극 게재해줄 것을 홍보했다.
아울러 주요 일간지 및 조세전문지 독자투고란에도 도입 부당성을 알리는 글을 투고하는 동시에 재경 위원들에게도 홍보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세무사신문421호(200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