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영세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의 세무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 방침과 달리, 실제로는 별다른 효과도 없을뿐더러 일부 사업자들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조세정책의 후퇴라는 의견이 높다.”
지난 26일 재정경제부의 2005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간편납세제도의 도입방침에 대한 유력 언론의 보도 내용이다.
세무사회는 간편납세제도가 이처럼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학계 및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 재정경제위원들로부터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적극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간편납세제도는 세무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매출액에 단순세율을 곱해 세액 산출 ▲단식부기 기능의 전자장부 등이 삭제돼 당초 안에서는 상당부분 후퇴했지만 여전히 납세자에게 불편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회계투명성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금 계산 및 신고·납부의 간소화를 통해 영세·중소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편납세제’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세무사회는 특히 국회 재정경제위원 대다수가 간편납세제도의 도입에 대한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간편납세제도 도입의 부당성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수 있도록 전회원이 국회활동에 나서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 재경위원들은 간편납세제도가 ▲기장과 세금 계산 등에서 간편하지 않고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며 ▲간이과세제 폐지 등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방향에 역행하며 ▲간편장부제가 사실상 간편납세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어 새로운 제도로서의 실효성이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재경위원들은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편만 가중시키고 세정의 혼란을 부추길 제도를 왜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지에 강한 의문을 갖고 있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재경위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제도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해당 사업자가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데 간편납세제도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좀 더 면밀한 논리와 준비 기간을 갖고 입법을 추진했어야 할 사안”이라면서 실현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재경위의 나머지 대다수 의원실의 경우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으며 국정감사 기간에 간편납세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타당성을 집중 점검해 문제점이 노출되고 납세자에 주는 실익이 없을 경우 입법을 유보하겠다는 반응이다.
이같은 국회 재경위의 간편납세제에 대한 인식 확산에 따라 세무사회는 국정감사 진행추이를 지켜보면서 도입 부당성 및 실현불가능에 대한 논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간편납세제도가 회계투명성 확보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고 세정의 혼란만 초래한다는 점을 언론 등에 집중 부각시킴으로써 납세자와 국회의원들의 공감을 얻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학계 및 시민단체가 복식부기에 의한 전자장부 프로그램은 중소사업자가 스스로 기장하고 세금계산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납세협력비용 절감이라는 당초의 제도도입 취지가 상실됐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을 더욱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도 정했다.
임향순 회장은 “지난달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와 이달 8일 세무학회 주최 간담회에서 간편납세제도가 납세자에게 불편만 가중시키고 조세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개혁정책의 후퇴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납세자에게 편의를 도모하지 못하고 세제로서의 실효성이 없는 제도의 법제화를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간편납세제도 법제화 무엇이 문제인가?>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중소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역행
·과세자 비율 50%로 OECD 회원국 평균(80%)에 비해 저조
·자영업자와 근로사업자간 세부담 불균형 심화 상황
▲사실상의 간이과세 확대는 조세개혁방향인 과세기반 확충에 역행
·간이과세제도의 단계적 축소 및 폐지가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매출액 기준 간편납세제 도입은 실질·근거과세 기반 흔들어
·도덕적 해이에 의한 수입금액 탈루 등의 탈세수단으로 악용
·복지국가 근간인 4대 사회보험의 안정적 재정확보 저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에 역행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등의 지원정책 배제로 세부담 증가
▲현재의 간편장부 비해 복잡한 전자장부는 납세자에 불편만 초래
·영세사업자·중소법인에 대한 불편납세제도로 전락
·현금거래 투명성 보장기능 없어 기대효과 및 실효성 의문
▲납세자에게 혼란만 초래하고 국세행정의 효율성 저해
·세무조사 면제 등 특혜로 세무대리질서 문란 초래
·외부조정계산서 제출면제는 국세행정에 막대한 지장
세무사신문 제421호(200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