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조세탈루의 명백한 자료도 없이 세목과 조사기간 등을 달리해 세무조사를 중복 실시했다면 이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는 3일 부동산임대업자 K씨(66)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관할세무서와 상위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 동기나 계기가 서로 다르더라도 세목과 기간이 중첩되는 범위내에서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복 세무조사가 정당화되기 위해선 조세탈루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세무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있어야 한다”며 “내사를 통해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조세탈루 혐의를 포착한 것은 증여·상속세 뿐이었으며 부가세는 세무조사를 통해 비로소 탈루를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없는 사이에 예치동의서도 받지 않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94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한 김씨는 관할세무서로부터 임대수입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은 뒤 누락분에 대해 세액의 경정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이 별도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해 부가세 1억5700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제 398호 (2004.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