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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선납할인제도 도입 건의
[연합뉴스 2005-09-22]

 

   경기도내 31개 시.군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21일 오후 용인시청에서 회의를 갖고 주택분 재산세를 선납할 경우 일정비율 할인해주는 '재산세 선납할인제도'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분납하도록 관계 법령에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이같은 분납이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물론 행정비용 증가.행정력 과다 소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관계 법령을 개정, 주택분 재산세를 매년 7월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세자에 대해 부과세액의 5%를 할인해 주는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또 이날 "모든 선거는 국가 사무이기때문에 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현재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지방선거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내 공업용지 조성면적 확대와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처분강화도 조만간 정부에 정식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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