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 서울시는 21일 반대 성명을 내고 감면 제도 폐지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정부는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제도 폐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중지해달라"며 "감면 제도를 폐지하면 전국 중소기업의 절반에 이르는 수도권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민생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당면한 국가적 경제 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또 "더욱이 이는 정부가 누차 주장해온 국정의 '경제 최우선 원칙'과도 배치되며 또 다른 '수도권-비수도권 간 편 가르기'의 하나"라며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방이 아닌 중국 등 해외로 이전할 것이며 수도권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수많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감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법인세 3천458억원 등 모두 5천여억원을 수도권 중소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부에 이 같은 시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정부가 이 방침을 계속 추진할 경우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 등을 통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소득세의 5∼30%를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감면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