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인세 등에 이어 교육세도 오는 10일부터 인터넷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보험업자는 수익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매년 4회 신고·납부하고 있는데, 이번부터 전자신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별소비세·교통세·주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본세와 함께 전자신고가 이미 2002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교육세 전자신고는 신고서작성전송방식과 신고서변환전송방식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388호 (200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