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와 관련해 납세자들이 국세청에 제기하는 '조세불복사건'의 처리가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세불복사건 10건중 무려 6건꼴로 법정처리시한을 넘기고 있어 납세자들의 불편과 불이익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국세청이 처리한 '이의신청' 8천963건중 74.3%인 6천666건이 법정처리시한인 30일을 넘겨 처리됐다.
또 '과세전적부심사'는 3천614건중 66.8%인 2천416건이 처리시한인 30일을 넘겼고, '심사청구'도 1천533건중 57.4%인 880건이 시한(90일)내에 처리되지 못했다.
올해들어서도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올들어 상반기중 처리된 이의신청 3천523건중 56.2%인 1천982건이 지연처리됐고, 과세전적부심사는 1천554건중 53.6%인 883건이 늑장처리됐다.
또 심사청구도 전체 696건중 284건이 시한을 넘겨 기한초과 비율이 40.8%에 이르렀다.
특히 과세불복사건이 주로 하반기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의 기한초과 처리비율은 상반기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2002년 지각처리 비율은 이의신청 59.1%, 심사청구 55.5%, 과세전적부심사 50.7%였고, 2003년은 이의신청 69.9%, 심사청구 66.8%, 과세전적부심사 65.4% 를 각각 나타냈다.
국세청은 "조세불복 청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불가피하게 지연처리되고 있다"면서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시한내 처리비율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세불복사건은 세금을 먼저 납부한 뒤 불복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연처리로 인해 납세자들의 자금이 묶이는 등 불이익이 적지 않은 만큼 반드시 처리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