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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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811]
(불편납세제도 반대) 간편(불편)납세제도 도입에 대한 세무사회 의견

  세무사회 집행부가 그동안 간편납세제도의 도입 저지를 위해 구체적인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담당 임원별로 관계기관을 방문해 정책입안자들을 설득하고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에 그 부당성을 알리는 등 적극 대처해 왔다.


  특히 간편납세제 도입과 관련하여 추진일정과 그 일정에 따른 적절할 대처방안을 마련, 입법추진 과정에 관련되는 정책입안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개발과 함께 정부와 국회 등에 간편납세제도 도입은 철회돼야 한다는 세무사회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편납세제의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도 매출액에 단순세율을 곱하는 방식을 철회하는 등의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세무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간편(불편)납세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건의서 내용이다.

 

  1. 정부의 간편(불편)납세제도 도입 반대 배경
  매출액 일정규모 이하인 자영사업자나 중소법인이 전자장부를 통하여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간편납세제도’는 다음과 같이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어 반대함

 

  2. 현 상황에서 간편납세제도 도입은 부적절
    ■ 낮은 과세자 비율과 저조한 소득파악 수준
  ※OECD 회원국 과세자 비율은 80% 수준, 우리 나라는 50%
  ※세금계산서는 수수질서 문란, 현금영수증제도는 걸음마 단계
  ※근로·자영업자간의 과세형평성 문제 상존
   → 국민개세주의 손상, 조세 재분배 약화, 빈부 격차 확대 등 초래
   → 정부의 EITC(근로소득보전세제)도 과표양성
      화가 우선
  ※무자료 현금수수관행에 의한 거래투명성 문제 (탈세 온상)


    ■ 자영사업자와 근로사업자간 세부담 형평성 문제

 

 <2004년도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지출비교>

구    분

근로소득자

자영사업자

징 수  금 액

9조 8,186억원

1조 400억원

1인당 세부담

110만원

52만원

1인당 소비지출

2,400만원

2,500만원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과 중소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가 최우선 과제인 시점에서 간편납세제도(당근정책)의 도입은 부적절


  3. 정부의 조세개혁방향에 역행
  ■ 정부가 입안한 ‘조세개혁’ 방안과 상충
  - 자영사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정부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 간이과세제도는 ‘납세편의’보다 ‘세금경감’제도로 오인
  - 간이과세자: 부가세사업자 394만명중 164만명  (41.7%)
  - 거래상대방 매출누락(세금계산서) 등 근거과세 저해
 ● 결 론 : 간이과세제도의 단계적 축소 및 폐지

 

 

현행 간이과세제도의 축소·폐지를 추진하면서 단순 납세편의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정부 중장기조세개혁방안과 상충

 


    ■ 매출액 기준 적용범위 설정의 문제점

법   인

개   인

 ● 30억 미만 : 전체 법인         81%
 ● 20억 미만 : 전체 법인         70%
 ● 10억 미만 : 전체 법인         60%

 ● 5억 미만 : 전체 사업자       77%

  ※10억 미만은 95% 이상

 

 ※예외 규정의 적용을 전범위로 확대 적용
   → 원칙과 예외의 전도
 ※업종마다 부가가치 범주가 다양 → 소득금액 대비 소득률에 큰 차이 발생 → 이러한 차별성을 무시하면 실질·형평과세 역행
 ※복지국가 근간인 4대 사회보험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저해

 ※사업자는 납세의무에 대한 해이로 과소신고 유발 가능 → 사업장의 위장분산, 한계사업자의 수입금액 탈루 우려

 

 

  매출액 기준 간편납세제도 도입은 근거·성실과세 기반을 흔들고,

  4대 사회보험 재정확보를 저해함

 

 

  4.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정책에 역행
  ■ 중소기업 감면·공제제도 전면배제의 문제

현 행 제 도

간 편 납 세 제 도

□ 중소기업 감면·공제제도
ㅇ결손금소급공제,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등 12종

□ 감면적용 ⇒ 전면 배제
ㅇ개산세액공제 일률적용
※수 도 권 : 10%
  비수도권 : 20%

세무사 외부조정 →  모두 감면

감면지원 축소 → 기업활동 위축

 

※정부도 ‘세액감면’이 아니라 ‘세무 간소화’라고 함

감면제도의 전면 배제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일관된 세제지원을 외면하고 중소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유도기능 상실

 


  5. 전자장부제도의 문제
  - 정부 ‘2005 세제개편안’중 전자장부관련 사항

 

 ● 대 상 :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성실 중소사업자
 ● 방 법 : 전자장부 매출, 매입, 경비 등 거래내용 기장
               (현행제도와 선택가능)
  ※투명성·객관성 담보되는 전자장부 사용 → 성실납세자
  ※국세청 인증 전자장부, 국세청 개발 표준전자장부
 ● 혜 택 : ①외부조정계산서 → 자기조정계산서로 전환
               ②성실 사업자 간주 → 세무조사 원칙적 배제

 

 

  ■ 전자장부의 성실성·투명성 확보 문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의 거래내역은 현행 제도와 전자장부제도 양자 모두 투명하게 노출


  ※전자장부는 현금거래 투명성 보장기능은 全無

   → 납세 성실성은 오직 납세자의 납세의식 수준에 좌우
   → 동일조건에도 불구하고 외부조정계산서 및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것은 과세형평성 문제 야기


  ■ 영세사업자·중소법인에 대한 불편납세제도로 전락
   → 전자장부 사용자 : 경리직원 등 일정 수준 세무지식이 있는 자
   → 전자장부의 내용 : 감가상각비, 접대비 기부금 등의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계산(간편장부에 비하여 훨씬 복잡·불편)


   ※법인은 기업회계에 의한 복식부기 장부의 비치가 의무사항
   → 이중장부(기업회계장부, 세무회계장부)에 의한 이중비용 초래


   ※국세청에 의한 전자장부 프로그램 무상공급의 문제
   → 계속적인 무상 Up-grade 및 시스템 A/S는 현실적 불능


   → 거래자료만 입력하는 수준의 전자장부프로그램은 無用


   → 모든 컨텐츠가 담긴 프로그램은 영세사업자의 능력에 한계(복잡 전자장부)

 전자장부는 납세성실성 및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고, 오히려 세무지식이 없는 자에게

 불편한 납세절차가 되므로 실효성이 없음

 

 

  6. 국세행정 차원의 문제점
  ■ 세무대리질서 문란 초래
  ※간편납세자에게 ‘외부조정계산서’ 및 ‘세무조사’ 면제 특혜 제공
    → 조세 전문성을 검증받지 못한 불법 세무대리인 양산
    → 국민의 권익보장 및 원활한 세정에 걸림돌


  ■ ‘외부조정계산서’ 제출 면제는 국세행정에 막대한 지장

  ※과세관청이 모든 신고자료를 실지 조사, 과세표준·세액 결정


   → 과세관청의 막대한 인력·예산증가(세무행정 비효율성)
   → 2003년 외부조정 신고세액의 62%(총 6조3천억원 중 4조원)


  ■ 세무회계 토탈서비스에 대한 아웃소싱의 효율성


  ※정부의 전자장부제도는 세무지식 없는 중소사업자의 나홀로 사용이 불가능(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영세사업자를 배제)

   → 결국 사업자가 자기 기장할 경우 경력 있는 경리직원 필요
     (5년 이상 경력직원, 월 인건비 최소 200만원 이상)


  ※세무서비스는 기장외 컨설팅업무를 포함하는 토탈 서비스
   → 세무는 아웃소싱, 납세자는 사업에만 전념
   → 효율성 극대화

 

‘납세절차 간소화’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한다는 간편납세제도는 세무대리질서의 혼란만 초래하고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함

 

  7. 세무사회의 의견
  간편납세제도의 전제가 되는 전자장부는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오히려 납세자에게 불편과 혼란만을 야기하고, 투명한 회계제도 및 성실 납세제도에 반하는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함.

 

세무사신문 제421호(2005.9.16)
 

 [조회: 4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