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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6106]
4,000만원ㆍ18평이하 소형주택 3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되더라도 지난해 이전에 구입한 소형 저가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5일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18평(60㎡) 이하인 공동주택과 건평 60㎡(18평), 대지 120㎡(36평) 이하인 단독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형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재개발ㆍ재건축지역에 있는 주택은 양도세가 중과된다

 

재정경제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5월 중 공포ㆍ시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현재 서울, 경기, 6대 광역시에 있는 소형주택은 총 88만5,000가구로 전체 주택의 12.8%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9일 발표한 주택시장안정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없애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등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1세대3주택인 사람은 올해 말까지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를 유예,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서울과 광역시(군 지역 제외), 경기도(읍ㆍ면 지역 제외)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기타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1세대3주택 이상을 판정하게 된다.

 

 

 

제 388호 (2004. 5. 1)

 [조회: 6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