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9-08 조회수 3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중간배당
거래처 법인이 상반기에 과도한 이익으로 인하여 중간배당을 세번실시하였지만, 상법상의 중간배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중간배당 (정관기재, 이사회결의등이 없는..) 입니다.. 이럴경우 인정이자 계산을 해야할 거 같은데.. 이외 다른 문제점이라던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9-17
답변드립니다.
1.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1) 사업연도가 1년이어야 하고
(2) 정관에 중간배당을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며
(3) 영업연도의 중간에 이사회에서 정한 날에 금전배당을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배당을 할수 있는 금액은 직전연도 결산 상의 대차대조표상 순재산에서 자본금액,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2. 귀 거래처의 중간배당은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법상의 중간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직전연도의 이익이 아니라 당기(상반기)의 가결산상의 이익에서 배당지급한 것이며, 연말결산시에 정확한 이익잉여금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급입니다.
따라서 중간배당금의 지급은 주주에 대한 배당금형식의 금전의 무상대부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중간배당에 대한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나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중간배당이 이루어질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중간배당이 이사회의 결의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표이사 단독의사결정에 의한 불법배당결정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가 배당에 따른 책임져야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주주에 인정이자상당액은 각 주주에 대한 배당처분이 아니라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라면 불법배당에 참여한 이사는당해 중간배당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게되는 것이며, 이러한 이사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에 의해서만 면책이됩니다.(상법 제462조의 3 제4항)
감사합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