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산 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은 법인세 신고때 현금흐름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말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게 돼 있는 기업은 법인세 신고 때 현금흐름표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에 이뤄지는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 때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를 포함해 5종이다.
다만 현금흐름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내년부터는 법인세 신고때 세무사 등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 법인이 현금흐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산출세액의 20% 또는 매출액의 0.07%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중과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회계연도 말 현재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여줄 뿐 1~12개월 사이의 현금흐름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현금흐름표 제출이 의무화돼 1년간의 현금 흐름이 드러나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 383호 (2004.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