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6일 오는 2008년으로 예정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적극 대응하고 감사 사각지대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민간회계법인이 감사원 감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연내에 법 개정작업을 끝내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감사원이 인력부족으로 6만여개에 달하는 감사 대상기관을 일일이 감사할 수 없는 만큼 감사원 지정 민간회계법인도 정부출자기관이나 정부재투자기관, 국고보조금 지원기관 등을 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성과지향적인 정부운영을 위해 국장급 이상 간부에 대한 계급(1-3급)을 폐지하고 '고위감사공무원단' 소속으로 통합관리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현재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업무특성에 따라 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서 제외돼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팀제를 도입하고 전자정부에 맞춰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문서 등을 유효한 행정서류로 적극 활용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