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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273]
교회가 토지등 양도시 고유목적사업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8-29     조회수  6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교회가 토지등 양도시 고유목적사업여부?
 

1.개요

교회가 교회수양관 건립 목적으로 임야,대지등과 진입로 확보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주택 20채정도를 취득하여 있다가 행정관청에 허가를 여러차례 요구 하였으나 허가가 나지않아서 할 수 없이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7~8년정도)

 

2.질문사항

 

하나,고유목적사업용으로 보아 과세제외 할수 있는지 여부

 

둘,만약 과세되어 법인세로 신고 납부시 주택에 대해 중과세(30%)를 피할수있는지?
(주택은 전도사님등의 사택으로 7~8년정도 사용하였슴.)

 

셋,양도소득세 특례규정으로 신고납부시 1세대 3주택중과여부및 중과제외여부?

(광역시 소형주택기준에 해당)


넷,법인세,양도소득세 특례중 유리한 방법?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9-01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규정

비영리 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법 62조의 2)

비영리내국법인(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각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자산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법인법 62.02-①, 2001.12.31 신설 및 법인령 99.02-①, 2001.12.31 신설)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주식 등에 한한다) 및 제5호에 규정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은 토지·건물·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 한정) 등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포함)를 납부하거나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상당액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방법중 하나를 택일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즉,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입중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건물·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포함)를 일반법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납부하거나 또는 이러한 양도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계산과 동일하게 계산한 양도소득세상당액만을 납부하는 방법중 선택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이 없는 경우 법인세신고의무가 없으나 부동산·주식을 처분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부기장, 법인세신고 등 일반영리법인과 같이 제반 납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특히 종교단체, 종중, 동창회 등 법인격없는 임의단체를 법인으로 간주하는 경우 납세절차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주식처분익에 대하여는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포함)대신 개인과 같은 수준의 양도소득세만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특례대상이 되는 자산양도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상당액만을 납부하게 된다.


{참고} 2001.12.31 신설에 따른 적용례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규정은 2001.12.31 법인세법 개정시 특별부가세제도가 폐지함에 따라 종전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법인법 103, 2001.12.31 삭제전 및 법인령 145, 2001.12.31 삭제전)에 갈음하여 동 개정시 함께 신설된 규정으로서 2002.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6558호 부칙11, 2001.12.31 및 대통령령 제17457호 부칙16, 2001.12.31)

-참조 예규 법인 22601-3444 19851119,  법인 46012-205 20010126, 법인 46012-1028 19960101

-토지등 양도소득에 제외되는 주택 - 비출자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법인인세법 55조2 )

-1세대 3주택 제외대상 -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도`농 복합지역에 소속된 읍`면(소령 167-4)


2.결론

 

1) 고유목적사업용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관할 세무세나 국세청에 문의 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2)사택등으로 사용한 경우 10년이 안 되기 때문에 과세되는 것으로 보이며 주택에 대해 30%가 중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양도소득세 특례규정으로 신고 납부시 광역시중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지역이 아니라면 중과 될 것을 보입니다.

 

4) 중과 된 다면(제외대상 해당지역이 아니라면) 법인세를 납부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1세대 3주택 제외대상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에 따라서 유리한 구간을 구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고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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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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