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장사업자가 제출하는 표준재무제표 작성과 관련, 세무대리인이 소득세 세무조정을 하거나 기장대리한 사업자의 표준재무제표는 가급적 같은 기준과 방법에 의해 작성하도록 ‘표준재무제표 작성방법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세무사회에 보낸 ‘2004년 소득세 확정신고관련 표준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협조공문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회원에게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04년 소득세 확정신고관련 표준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준원가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업종 : 표준원가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업종과 제출하지 않아야 할 업종을 구분했다.
◈ 표준손익계산서 작성시 재료비 기재방법 통일 : 재료비를 매출원가로 해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론상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표준손익계산서 작성방법을 일치시키기 위해 재료비를 매출원가로 하여 표준손익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표준원가명세서를 작성하지 않는 업종으로서 재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손익계산서 작성시 재료비 성격의 비용을 매출원가계정의 각란(기초재고, 당기매입, 기말재고)에 기재한다.
예를 들면 음식점업의 음식재료비, 의료업의 의약품비, 학원사업자의 교재비 등 재료비 성격의 비용을 현행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란에 기재하여 표준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 ‘기타’ 계정과목 명세 작성 : 표준손익계산서와 표준원가명세서를 작성할 때에는 비용의 계정과목을 정확하게 구분하되 판매비및일반관리비(표준손익계산서)의 ‘기타’계정과 경비(표준원가명세서)의 ‘기타’계정의 합계금액이 매출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판매비및일반관리비와 경비의 ‘기타’계정 명세서(실제 계정과목을 세분한 비용명세)를 별지로 작성하여 신고서에 첨부제출한다.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와 별도로 일반 손익계산서 및 원가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타계정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회 홈페이지(www.kacpta.or.kr) [세무사전용]-[회원공지]를 참고하면 된다.
제 388호 (200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