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학교수업이 끝난 후 청소년을 돌봐주는 학교가 크게 늘어나고 노인전문병원이 새로 생긴다.
또 서민.근로자의 전세 자금 마련이 쉬워지고 대학생들이 학자금을 최고 4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생활상을 소개했다.
◆육아.교육부담 완화
내년부터는 모든 신생아들이 6종류(현재 4종)의 선천성 질병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만 5세 어린이 무상 보육교육 지원 대상이 올해 17만6천명에서 내년에는 30만명으로 늘고 만 4세 이하의 저소득층 어린이 보육지원 대상도 36만명에서 54만명으로 늘어난다.
만 12~18세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00~120% 소득자) 어린이 8만7천명은 의료급여(빈곤층 의료지원)를 새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방과후에 빈곤층 어린이를 돌보고 학습을 도와줄 지역아동센터가 102개 새로 지어져 902곳으로 늘어난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공부를 지도해주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올해 40개에서 내년에는 100개로 늘어나고 청소년 공부방도 올해보다 8곳(323곳→331곳) 늘어난다.
◆학자금 한도 확대
대학생 학자금 대출한도도 현재 2천만원에서 내년에는 4천만원으로 배로 높아진다. 전문대학원은 최고 6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기간도 최장 20년(10년 거치,10년 상환)까지 연장되고 특히 저소득층은 학자금과 함께 생활비도 빌릴 수 있게 된다.
◆생활안정 자금 융자
저소득 근로자와 체불임금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생계비를 연 3.8%의 저리로 융자해준다.
저소득 근로자의 고교생 자녀 학자금도 1인당 157만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융자해준다.
◆사회안전망 강화
내년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부모가 기초 수급자가 되려면 자식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이 기준이 130%로 높아진다.
최저생계비도 4인 가족 기준 월 113만원에서 117만원으로 올라간다. 수급 기준이 완화되면 빈곤층 19만명 정도가 새로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서민 대상의 국민임대주택도 11만호가 새로 지어진다. 또 영세민 전세자금 및 근로자.서민전세자금 금리가 각각 3%→2%, 5%→4%로 각각 내린다.
◆노인 요양시설.유공자 연금 확대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을 올해보다 89곳(476곳→565곳)늘리고 노인전문병원 2개를 새로 짓는다.
국가유공자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이 각각 5%, 7%씩 오른다.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도 1만원씩 오른다.
◆농어민 부담 완화
농민과 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농어촌 출신 대학생 1인당 융자금도 연간 412만원에서 4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장애인 선수 연금은 일반 선수의 80% 수준(현재 60%)으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