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9-01 조회수 4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요건
항상 저희 회원들을 위하여 상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등 요건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1.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을 받을려면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당업종이 일반목욕탕(4층에서 7층까지이며 면적이 3,200평방미터, 찜질방 및 사우나)인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등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2. 자본금의 구성요건
만일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3억원인 경우 자본금을 5억원으로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기존의 개인사업장의 대표자가 자본금 3억원 이상을 투자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사업장의 대표자가 3억원에 미달하게 투자하고 나머지는 다른 주주들이 투자하여 5억원을 투자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3.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여부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만일 사업용재산이 사치성재산 등으로 중과세되는 경우에도 면제가 되는지요?
질의4.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은행차입금이 40억이고 채권최고액이 53억원인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40억원과 53억원 중 어느 금액으로 평가해야 하는지요?
질의5. 감정가액의 재감정여부
만일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 자산을 평가한 경우(상증법상 평가가액보다는 감적가액이 높음) 당해 감정가액을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재감정을 할 수 있는지요(감정가액이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80%이상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면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사례는 상속과 증여가 아닌 포괄양수도를 위하여 감정을 받는 것입니다.
질의6. 법인전환 후 감정가액을 다시 받는 경우
만일 9월 10일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을 받고(평균액 50억- 순수한 자산평가목적) 9월 15일 경에 법인전환한 후 금융기관 차입금이 있기에 관련 차입금을 법인으로 명의변경함에 있어 금융기관이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바(9월 25일경) 감정가액이 70억(담보설정목적의 감정)으로 나오는 경우 감정가액은 50억이 되나요? 아니면 70억과 50억의 평균액으로 하는지요? 아니면 차액이 크기 때문에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다시 의뢰할 수 있는지요?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9-05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1. 소비성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136조 조특법령제130조 동규칙제57조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사님의 경우는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전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순자산가액이 3억원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조특법제32조 및 동법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3억원이상을 반드시 출자해야 합니다.
3. 사치성재산이라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규정이 배제되는 규정은 없으며 관련 예규도 발견하지 못햇습니다. 즉, 사치성재산도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조특법제32조와 관련하여 조특법에는 시가의 정의가 없습니다. 다만 조특법기본통칙 제32-29...2에서 시가의 범위를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부 상증법상의 평가를 시가로 인정하는 뜻을 담고 있으나 상증법상의 평가액을 모두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상증법 제66조의 규정(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과세청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상증법 제66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면 세무사님의 경우 상증법령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40억원이 평가액이 됩니다.
5. 조특법제3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을 재감정할 수 있는 명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은 과세목적으로 언제든지 재감정의뢰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월과세금액이 크다면 부당감정가액으로 볼 여지가 없도록 감정시에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6. 조특법기본통칙 제32-29...2에 따르면 세무사님의 경우 당초 2감정가액이 각각50억원 및 50억원이라면 6월이내의 또다른 감정가액 70억원을 반영하여 (70억+50억+50억)/3=56.66억원이 시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50억원으로 순자산가액을 평가하고 그가액대로 출자를 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미 그 가격의 거래가액(출자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객관적으로 결정된 시가(매매가액)로 인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거래일 후에 발생한 또다른 감정가액인 70억원으로 인하여 당초 결정된 거래가액인 시가(50억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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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