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국세청은 민원서류가 위.변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28일 오후부터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04년 1월부터 인터넷 민원발급 시스템인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 등 33종의 서류를 발급해왔으며 하루 평균 발급건수는 1만건 수준이다.
국세청은 자체 보안점검을 거쳐 위.변조 방지대책을 마련한 뒤 서비스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