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9-02 조회수 3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기타소득
집합건물 분양회사가 설립한 상가관리회사가 분양시 보장한 임대수익율과 실제임대수익율릐 차액을 분양주에게 보전하여 주는 경우 분양주가 수령하는 보전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요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9-06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질의내용이 불분명합니다만 계약의 위약 등으로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이라면 기타소득이 될 수 있겠으나 세무사님의 경우는 계약의 위약 등으로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은 아닐지라도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수입한 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4조의거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영업외수익)에는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