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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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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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5-09-02     조회수  3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기타소득
 
 
집합건물 분양회사가 설립한 상가관리회사가 분양시 보장한 임대수익율과 실제임대수익율릐 차액을 분양주에게 보전하여 주는 경우 분양주가 수령하는 보전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요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9-06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질의내용이 불분명합니다만 계약의 위약 등으로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이라면 기타소득이 될 수 있겠으나 세무사님의 경우는 계약의 위약 등으로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은 아닐지라도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수입한 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4조의거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영업외수익)에는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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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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