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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95]
주민등록등초본 등 5종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지난달 20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등 5종의 민원서류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9일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 등 5종의 민원서류에 대해 2단계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 건축물 대장은 서울시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기타지역은 DB화가 완료되는대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과 함께 총 8종으로 늘어났다

 

인터넷 민원서비스 발급시간은 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이다. 이들 민원서류가 필요하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자신의 PC를 통해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해 민원을 신청하고 문서를 직접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제 388호 (200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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