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해 승소하더라도 공정위에 소송비용을 제대로 청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9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2001년부터 올 6월까지 행정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 기준)한 사건은 29건이었고 이 가운데 소송비용을 기업에 지급한 사건은 8건이었다고 밝혔다.
소송에서 패소하는 쪽은 상대측의 청구가 있으면 변호사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21건 가운데 3건은 소송비용 지급 청구가 들어왔고 나머지 사건은 상대측이 청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소송비용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때문인지 청구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청구가 들어오면 관련 절차에 따라 제대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기업 입장에서는 통상 백만원 단위인 소송비용이 많지 않기때문에 받지 않더라도 큰 부담이 없다"며 "조사와 제재권을 가진 기관에 후환이 두려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