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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70]
"합당한 공사중단 취득세 부과 부당"
[연합뉴스 2005-09-30]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29일 단국대가 '용인캠퍼스 부지에 공사 중단을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술 등 공익사업 목적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이 면제되고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며 "원고가 용인캠퍼스 공사를 진행시키지 못한 것은 시공사 부도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단국대는 지난 95∼97년 용인시 땅 109만4천여㎡를 서울캠퍼스 이전 부지로 사들였으나 IMF 금융위기에 따른 시공사 부도 등으로 캠퍼스 신축 공사를 98년 중단했으며 이에 대해 용인시가 취득세와 등록세 등 34억1천29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조회: 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