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9-13 조회수 8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1세대2주택 실거래가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과 신속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831부동산대책으로 연일 상담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개념을 확실히 잡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l. 질의사항
2006년부터 1세대2주택의 경우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2007년부터는 50%중과세율이 매겨지게 됩니다. 이경우 내년 실거래가 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2주택판정을 어떻게 하는가요
(갑설) 말그대로 1세대2주택이다 수도권이든 시골이든 모든 소유주택을 포함한다
(을설) 수도권.광역시의 경우 기준시가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이 1가구 2주택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이 되며 지방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부터 보유주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수도권에 1채,지방에 기준시가3억미만인 주택을 보유시 지방에 있는 주택은 제외되므로 실거래가대상이 아니다 .다만 수도권 광역시에 소재한 2주택중 기준시가 1억원이하의 주택을 먼저팔경우 실거래가대상이지만 중과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병설)1세대2주택자의 주택중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건강하세요
답변자 임채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9-15
인터넷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요지 : 2006년부터실가과세되는 1세대2주택의 범위
답변을 드립니다.
1.금년에 입법조치후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세제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부동산제도개혁방안 세제부문에 대한 설명 .문답 자료에 근거하면 2006년 부터는
ㅇ 1세대 2주택의 경우 및
ㅇ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의 농지,임야,목장용지는 실거래가로 과세되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는 2007.1.1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는 2007.1.1부터 시행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2.1세대2주택 해당여부 판정기준은?
1)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데
ㅇ 서울,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ㅇ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ㅇ 기타지역 : 국세청 기준시가(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며
※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2)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는
-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 장기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일정기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
㈂ 종업원에게 10년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장기 사원용주택)
㈃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만 해당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주택
㈅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1세대원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소재한 직장으로 이전하고 그 직장이 소재하는 시,군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1년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양도
-1세대1주택자가 혼인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혼인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 소유권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이내
-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주택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재개발,재건축주택)은 제외
- 상기 ①~④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주택
위의 내용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보도자료를 근시일 안에 본회 인터넷 전문상담실 공지사항란에 수록해 놓겠으니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고 가내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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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