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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해결 금품요구 세무사.세무공무원 징역형
[연합뉴스 2005-10-01]

 

   울산지법 형사 1단독(부장판사 유길종)은 30일 검찰 수사를 해결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로 기소된 정모(34.세무사)씨와 수사기밀을 정씨에게 전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이모(35.세무공무원)씨를 법정구속하고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정 피고인은 세무사라는 전문직으로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수준이 낮지 않는데도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고객의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려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유 판사는 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유흥업소 관련 탈세 등 첩보 입수사실을 정피고인에게 알려주고 불법한 용도에 사용될 문서를 임의로 만들어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운 것은 단순히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경찰로부터 얻은 모 유흥주점 조세포탈 등에 대한 첩보를 후배인 정씨에게 전달하고 정씨는 이를 이용해 자신의 고객인 해당 유흥주점 업주에게 수사기관과 세무서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2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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