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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오피스텔에 '업무용' 과세
[연합뉴스 2005-10-01]

 

   경기도 각 시.군이 올해 재산세를 부과한 오피스텔의 97% 이상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과세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도(道)에 따르면 올해 도내 25개 시.군이 오피스텔에 대해 부과한 재산세는 총 8만4천684건에 걸쳐 64억3천만원에 이르며 이중 업무용으로 분류된 8만2천314건(97.2%)에 63억5천만원이 과세됐다.

 

   반면 업무용에 비해 세금이 많은 주거용으로 과세된 것은 2천371건(7천600여만원)에 그쳤다.

 

   25개 시.군중 수원.고양.화성.과천.가평 등 17개 시.군 소재 오피스텔은 모두 업무용으로 과세됐고, 성남시는 전체 1만9천764건중 1건만 주거용으로 과세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 가운데 주거용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대부분 업무용으로 과세한 것은 지자체에서 행정력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시설로 간주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주거용 재산세를 부과하려면 일일이 오피스텔에 가서 문을 열고 확인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오피스텔에 대해 재산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거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을 남발하는 등 지방세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는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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