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말로 만료될 예정인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제도'를 2008년말까지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제도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양도 또는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
상의는 정부가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이 제도를 추가연장 없이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제약업체, 바이오 업체 등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R&D(연구개발) 투자의욕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또 외국기업으로 부터 고도기술을 도입할 경우 해당 외국기업이 받은 기술도입료에 대해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전액면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업체의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제도를 폐지하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이 제도를 폐지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해 기업의 수익성을 높여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