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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934]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9-15     조회수  6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울사당동소재 구아파트를 96년11월 취득후 재건축 시행인가일이98년9월이며, 2003년2월 준공된 아파트를 (32평형) 2005년9월 양도하였으며 일반분양(잔여주택)에 대한 최초계약이 조특법제99조의3  1항1호의 신규주택취득기간내에 이루어졌을 경우 상기조합원의 양도세감면이 조특법시행령 제99조의3,  3항2호단서조항에 합당한지 아니면 재경부해석사례(재경부재산-416.417,2004.3.31)의 내용대로 조합원인경우는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자   임채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9-20
 
인터넷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 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중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와의 과세요건 차이 여부

 

답변을 드립니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대한 법 제정 취지가 비수도권지역의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함으로써 지방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지원하기위하여 당초 도입되었다가 건설경기및 부동산 시장의 활력회복을 지원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여 전.월세의 안정을 도모하기위하여 수도권지역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하였다가 서울등 수도권일부도시를 제외시켜 운영한 제도로서 귀 질문내용처럼 재경부나 국세청예규에서는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사이에 과세형평상의 문제가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런예규가 생산된것은 주택건설경기 진작차원에서 자기주택을 재건축하는 것에는 감면 범위를 축소하고 순수하게 주택을 추가구입하는것에 비중을 많이 두었기에 이러한 예규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최근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되는것으로 개정되었고 관련 심판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일대일 재건축이 아닌 경우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한하여  일반분양자와 동일하게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대상으로 관련법령을 개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귀 질문도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예규
국심2005중338, 2005.06.27
 【제목】
조특법 제99조의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일반분양이 있는 경우 조합원이 주택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도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 규정이 적용됨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고 가내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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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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