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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43]
"국세심판원 사건 처리기간 평균 226일"
[연합뉴스 2005-10-04]

 

   국세심판원의 사건 처리기간이 평균 226일로 길어져 심판 청구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의 올해 상반기(1-6월) 사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226일이었다.

 

   심판원의 사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2002년에는 131일에 그쳤으나 2003년 147일, 2004년 163일 등으로 계속 길어지고 있다.

 

   이는 납세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바로잡아달라는 국세심판 청구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심판원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세심판 청구사건은 2003년 4천100건, 2004년 5천29건 등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2천484건이 접수된 상태이다.

 

   반면 심판원 인력은 2003년 38명, 2004년 38명, 2005년 6월말 현재 39명 등으로 인력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회: 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