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증류주와 액화천연가스(LNG) 세율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늘어나는 세수는 3천억원에 불과하게 된다.
재정경제부가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세제개편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안대로 의결되면 내년 세수는 1조2천400억원 정도 늘어난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액화천연가스(LNG) 세율 인상으로 4천600억원,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 세율 인상으로 3천200억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로 1천800억원,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폐지로 1천500억원,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로 1천300억원의 세수가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으로 430억원, 고속철도 운영자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허용으로 400억원, 타법인주식 취득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폐지로 400억원의 세수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순수 세수 증대분은 1조1천170억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방침대로 증류주 세율 인상안과 LNG 세율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될 경우 순수세수 증대분은 3천370억원에 불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