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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74]
상속 증여세관련 질의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9-08     조회수  7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상속 증여세관련 질의
 
 

바쁘신중에도 상담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내용:

 

- 직계존속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에 직계비속중 1인이 주채무자로 되어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대출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담보채무가 증가하고 있어 다른 직계비속이 해당 피담보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는 대신 상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증(또는 사인증여)으로 이전받고자 합니다.

 

- 이경우 첫째, 이와같은 부동산의 유증은 어떤세금(상속세)의 과세원인이 되는지, 과세원인이 된다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 둘째, 이와같은 부동산의 유증(타인에게 유증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중 1인인 직계비속에게 유증하는것도)도 제3의 직계비속(주채무자도 아니고 대위변제자도 아닌)의 유류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는지요.

 

-셋째, 상기 부동산및 피담보채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와 산입될 경우 상기 부동산의 시세및 피담보채무의 가액은 대위변제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9-19
 
 

답변드립니다.


1. 유증이나 사인증여는 상속의 원인이 되는 것이나, 사인증여는 사망을 조건으로 효력을 발생하게하는 증여자(피상속인)와 수증자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쌍방행위이고 유증은 유언에 의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유언자(피상속인)의 단독행위라는 점이 다를 뿐이고 그 법률적 효과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민법 제562조)


2.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항만으로 보면 같은 직계비속으로서 부친명의의 상가건물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의 채무를 다른 형제가 대신변제하는 조건으로 유증을 받겠다는 것인데, 유증은 절대적으로 상속인의 권리가 아닌 피상속인의 권리라는 점에서 상속 대상자간의 합의가 있다해서 이루어 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3. 만일 평소에 당해 상가건물을 현재 차입금을 차입한 자녀와 이를 변제하려는 자녀에게 지정하여 상속해 주겠다는 유언의 취지를 말하였다고 한다면, 그 전제로서 차입한 자녀의 당해 지정상속분의 포기서 및 이로인한 법률상의 제반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미리 받는 경우 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그러하지 않을 경우 이는 상속(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담합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사자간에는 효력이 있을 지 모르나 제3자에게는 효력을 가질 수 없게됩니다.


4.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갖는 당연한 권리로서 당사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증한 상가건물의 재산이 상속재산의 1/2을 초과함으로써 다른 제3자의 상속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다른 제3 상속인들은 침해받은 유류분에 대해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은행차입금은 공제되는 것이나, 상속인 중의 1인이 차입을 한 경우 당해 차입금은 피상속인이 차임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차입금을 차입하여 사용한 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인 것입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준시점도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일) 시점의 시가가 되는 것이며, 시가산정에 있어서 다른 규정을 적용하기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융기관의 저당권설정을 위한 담보물 평가액은 참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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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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