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유학생활을 돕기 위해 영주권 없이 해외에 거주하다 방학기간에만 국내로 들어오는 부인은 상속ㆍ증여세법상 ‘국내거주 배우자’에 해당돼 남편의 증여재산이 5억원 이하이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3일 국내에 있는 남편으로부터 시가 5억4000만원(전세 2억4000만원 포함)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은 K씨(40.여)가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증여세 7000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는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자녀들과 함께 캐나다로 출국했지만 이는 조기유학을 위한 일시적인 것으로 캐나다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지는 않았으며, 별다른 직업 없이 남편이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하다 방학때마다 국내에 들어온 점 등을 보면 국내에 생활근거지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명 피부과 의사와 결혼한 강씨는 지난 1999년 초등학생 두 자녀를 데리고 캐나다로 출국했으며 남편이 2000년 3월 서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를 5억4000만원에 사서 강씨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데 대해 증여세 7000만원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제 398호 (2004.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