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갈수록 처리기간이 길어지던 국세심판원에 내년부터 인력이 16명 충원돼 사건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8일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내년에는 정원을 16명 충원키로 했다”면서 “인력충원안은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로 내년 예산안에 이미 반영됐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납세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바로잡아달라는 국세심판 청구건수가 급증하면서 사건처리 기간이 법정기일(90일)의 2배가 넘는 200일로 길어져 청구인들의 불편이 가중돼 왔다”면서 “인력충원이 이뤄지면 처리기간이 짧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22호(200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