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1750]
국세심판원 내년에 인력 16명 충원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갈수록 처리기간이 길어지던 국세심판원에 내년부터 인력이 16명 충원돼 사건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8일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내년에는 정원을 16명 충원키로 했다”면서 “인력충원안은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로 내년 예산안에 이미 반영됐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납세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바로잡아달라는 국세심판 청구건수가 급증하면서 사건처리 기간이 법정기일(90일)의 2배가 넘는 200일로 길어져 청구인들의 불편이 가중돼 왔다”면서 “인력충원이 이뤄지면 처리기간이 짧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22호(2005.10.1)

 

 [조회: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