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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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227]
[노무상담] 산전후유급휴가와 육아휴직


[질 문]
저희 회사에 근무 중인 근로자 중에 임산부가 있는데 출산일이 가까워져서 휴가를 주려고 합니다. 산전후유급휴가와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는 무엇인지요.


[답 변]
1. 산전후휴가 제도
가.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며,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간주하여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이러한 산전후휴가기간중의 급여(통상임금)는 60일분은 사업주가 지급하며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의 기금에서 지급합니다.


나. 여기에서 30일분의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 종료일로 부터 6월이내에 사업주가 확인한 산전후휴가확인서와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산전휴가급여신청서를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을 합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일은 산전후휴가 개시일, 지급 상한액은 135만원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산전후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 연월차유급휴가 산정시 산전후휴가기간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 출근한 것으로 보며, 연월차휴가 발생여부 및 연차휴가 발생일수 등을 산정할 때에는 산전후휴가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산전후휴가의 사용으로 특정월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거나 소정근로 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월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기 68207-1397, 1999. 6. 19 참조) 


2. 육아휴직제
가. 산전후휴가가 끝난 이후에는 생후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남, 녀 모두해당)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육아휴직기간은 법적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여야할 의무는 없으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매월 40만원씩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영아가 1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없음)


나.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동일 영아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근로자
- 동일 영아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
다만,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및 정신적·신체적인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아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라.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제422호(200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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