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2004년 12월말경에 법인을 설립했으나 실적은 전무하고, 법인의 대표자는 1999년 개인기업을 설립하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상황. 사업장 주소는 같고 사업용 건물등 자산은 개인사업자 명의입니다. 이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흡수하고자 하는데, 사업양수도방식, 현물출자, 중소기업간 통합등 모든 방법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세부담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답 변]
단순히 개인기업을 법인이 흡수하는 것은 현물출자방식, 사업양수도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건물 등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또는 제32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세부담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는 ‘개인기업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1조에서는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Ⅰ.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통합
1. 중소기업간 통합의 적용요건
(1) 적용대상업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이어야 한다(조특법31①).
(2) 중소기업간의 통합방식
‘중소기업간 통합'이란 중소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의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특령28①>.
① 소유주의 연속성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② 순자산가액 이상 지분취득
통합으로 인해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Ⅱ. 개인기업법인 전환
법인은 설립 후 실적이 전무하므로, 개인기업 법인전환부터 먼저 적용하고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향후 법인의 사업을 인수할수 있습니다.
1. 개인기업 법인전환의 적용요건
(1) 적용대상업종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 법인으로 전환을 하여야 한다<조특법32①>.
(2) 법인전환 방법
제조업 등 [적용대상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 적용대상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① 사업양수도방식 : 개인기업주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법인에게 개인기업을 포괄양도하는 방식을 취한다.
② 현물출자방식 : 개인기업주가 개인기업의 사업용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경우 사업양수도방법의 법인전환은「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조특령29②>
(3) 최저 자본금 요건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조특법32②>.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고정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조특령29④>
‘순자산가액'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간통합 관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조특령29④>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Ⅲ. 조세특례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방식 또는 사업양수도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다음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월과세적용신청서 등 제출>.
(1) 개인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2) 전환법인의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면제 (3) 개인사업자 잔존공제·감면의 법인승계
2.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부가령 제17조 제2항 충족>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제외
- 손상익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422호(200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