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라 하더라도 법인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은 형식주주는 국세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국심 2004중4013, 2005. 9. 27>
국세심판원은 지난달 27일 K씨가 “H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고 감사로 등기되어 있어도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체납세액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K씨는 시동생이 사업상 H법인의 이사로 등재해야 한다고 해 도장을 빌려주었으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나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H법인은 주주 전부가 가족법인으로 K씨가 주주 및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명의도용에 의하여 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K씨가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며 체납세액을 과세했다.
이에 대해 K씨는 “H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형식주주에 불과하고 1966년에 1억5000만원을 현금 출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로 취임 등기된 사실이 있으나 다른 회사에 근무했었고 H법인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며 과세불복 청구를 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K씨가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나 H회사로부터 경제적 혜택을 받았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지배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422호(200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