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가진 가구가 다른 아파트를 사서 어린이놀이방으로 쓰고 있더라도 원래 가진 주택을 팔 때는 1가구2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심2005서 2658, 2005. 9. 15)>
국세심판원은 최근 아파트를 사서 `어린이놀이방'으로 사용하면서 다른 보유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비과세로 신고한 A씨에 대한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445만410원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며 A씨가 낸 과세불복청구를 기각했다.
A씨 부부는 2001년 11월 주택을 사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이듬해 9월 다른 아파트를 사 영유아보유법 관련규정에 따라 보육시설로 신고·지정받고 어린이 놀이방으로 사용해 왔다.
지난 2월 원래 살던 주택을 판 A씨는 이 주택을 1가구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했지만 국세청은 `어린이 놀이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주택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1가구2주택에 해당한다며 양도세를 과세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아파트는 취득후 가정보육시설로 신고하고 계속 어린이 놀이방으로 사용했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과세불복 청구를 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건축법은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주택으로 분류하고 있고 해당 아파트는 언제나 용도나 구조변경없이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양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A씨 부부의 아파트는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22호(200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