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국가 등으로부터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로서 지원자금의 80%는 상환의무가 없으며 20%는 과제 성공 시에만 상환하는 조건일 경우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요.
국가 등으로부터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로서 지원자금의 70%는 상환의무가 없으며 30%는 과제 성공 시에만 상환하는 조건일 경우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는지요.
<갑 설>기술개발관련 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이유) 국가 등으로부터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임.(서이 46012- 11889, 2002. 10. 16.)
<을 설>반환의무가 없는 지원금(70%)의 경우 지원금을 수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라 반환의무가 확정되는 지원금(30%)의 경우 기술개발지원금을 우발채무 계정으로 분류한 후 기술개발이 성공한 경우 해당 지원금(채무)을 반환하는 것으로, 성공하지 못한 경우 반환의무(채무)가 소멸하므로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이유)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 받는 지원금 중 반환의무가 없는 지원금은 해당 지원금을 수령하는 날에 수령 받는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되며,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와 관련이 없는 반환의무 없는 지원금의 귀속시기를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와 연계하여 그 익금귀속시기를 정할 필요성이 없으며, 갑설의 예규는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을설과 같이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업회계기준의 동일 취지 해석, 회계일 8360-00187, 2000. 4. 17)
[회 신]
1.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위 해석은 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 12. 15)을 변경한 것으로서,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받는 출연금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세무사신문 제422호(200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