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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266]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손금 인정해야”


1. 부당사외유출금액을 법인이 회수하여 수정신고하면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시한을 ‘세무조사통지서를 받은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1) 현행규정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인세법 제106조 제4항).


2) 문제점 및 개선사유
1) 당해규정은 2003. 12. 31. 세법개정시 삭제되었다가 다시 신설한 조항이며, 삭제당시의 개정이유로 「소득처분에 대한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사에 납입하는 경우 일반 소득처분 원칙에 의거 유출된 시점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기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후  2005.2.29. 당해 규정을 다시 신설하면서 개정이유를 「수정신고기한 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기업이 스스로 회수하고 익금산입하는 경우 과도한 세부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① 2003.12.30. 개정전 규정
[본문생략]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2005. 2.19. 신설한 규정
[본문생략]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전 규정과 신설된 규정의 차이점은 수정신고 시점이 문제인데, 삭제전 규정의 세무조사통지의 의미에 대한 재경부 해석에서는  「과세관청에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불부합명세를 통보받은 경우, 과세자료소명 안내통지 및 과세자료 현지확인조사 통지는 해당하지 않는다(재경부 법인46012-150, 2003.9.19외)」라고 하여 명확히 세무조사통지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규정에 대한 국세청 해석에서는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없다(서면2팀-809, 2005. 6.13)’고 해석하여 기존해석과는 다르게 하고 있다.


3) 따라서 현행 행정해석으로는 법인이 스스로 자기시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며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확대해석 등으로 인하여 논란의 소지가 매우 클것이다.


3) 개선방안
삭제전 규정(2003. 12. 30이전)과 같이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로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고 과도한 조세부담을 완화해 주며 과세관청의 재량권의 남용을 극소화시켜야 한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인정

1) 현행규정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할 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제22조 제1호).


2) 문제점 및 개선사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①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②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2) 상기와 같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으며 또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도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이와같이 매입세액불공제와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되며 납세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며,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에 근거하여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세액이면 설령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의 정상적인 수수를 담보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더라도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는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3) 개선방안
법인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1의 2호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추가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3. 외국법인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시기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과세기간종료 후 50일로 일치시키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1) 현행규정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


한편,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2) 문제점 및 개선사유
외국법인의 경우 과세자료의 취합이 내국법인보다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25일 연장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1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업무착오 등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된다. 따라서 납세편의를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계산서의 제출기한을 일치시켜 납세편의를 제고하여야 한다.


3) 개선방안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 등)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야 한다.


법 제12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

 

4.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현행 2%에서 0.5%로 대폭 인하되어야 한다.

1) 현행규정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2) 문제점 및 개선사유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은 주식이동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협력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나, 대부분 실무담당자의 실수나 착오로 인하여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한 일정한 기간동안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가산세를 대폭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3) 개선방안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후 1월이내에 수정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토록 하며 가산세율을 현행 액면가액의 2%에서 0.5%로 대폭 인하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422호(2005.10.1)

 

 [조회: 4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