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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877]
상속공제 한도 적용에 관한 질의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9-16     조회수  5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상속공제 한도 적용에 관한 질의
 
 

바쁘신 가운데 이런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상증법 제24조에 의하면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 법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한도액 때문에 다음과 같이 사전 증여한 경우와 만약 사전 증여를 하지 않은 경우와 상속세가 현저히 다르게 되는데 이는 증여세가 상속세의 보완세로 최종 정산의 의미를 갖는데대해 배치된다고 생각됩니다.

 

[사례]

 

*상속세 과세가액 : 1)상속재산 :1억원(영농상속재산요건 충족한 농지)

 

                            2) 합산증여재산 : 10억(자녀인 갑,을이 각각5억씩 신고함)

 

*인적공제 : 1) 배우자 : 사전증여,상속재산 모두 없슴.

 

                  2)자녀 : 갑,을 2명으로 상속재산 1억은 영농자녀 요건을 갖춘 갑이상속

 

[질의1] 공제할 상속공제액은 ? (편의상 부채,공과금,장례비 없다고 계산함)

 

[질의2] 위 한도액 계산시 영농자녀상속공제도 받을 수 없는지요?    

 

만약 사전 증여재산이 없었다면 상속세과세미달(배우자5+일괄5+영농상속1억)이 되나 이경우 사전 증여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상속공제가 얼마 되지 않아 세금이 많이 나오는 모순점이 있어 보완세로 역활을 다하지 못한는 점이잇슴.

 


 
답변자   노병석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9-23 
 
안녕하세요..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한 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적용할  법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①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②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③ 사전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와 재해손실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상속공제액을 계산합니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그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되는 한도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① 수증자가 상속인 등이 아닌 경우(상증법 28 ② 전단)


-상속세 산출세액*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 외의 자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상속세 과세표준


② 수증자가 상속인 등인 경우(상증법 28 ② 후단)


-각자 납부할 상속세액*상속재산에 가산한 각 상속인 등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상속인·수유자별 상속세 과세표준

 

2. 질의에 대하여 답변

 

질의1) 공제할 상속공제액은?(편의상 부채,공과금, 장례비 없다고 계산함)

 

① 상속세과세가액=1억원(영농상속재산)+10억원(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증여재산)

                          =11억원

 


② 상속공제액=1억원(영농상속)+5억원(배우자)+5억원(일괄공제)

                    =11억원


③ 상속공제 한도액=11억원(상속세과세가액)-[10억원(사전증여재산가액)-6천만원(증여재산공제액)]

                            =1억6천만원


④ ② 와 ③ 중 작은 금액 = 1억6천만원


질의2) 위 한도액 계산시 영농자녀상속공제도 받을 수 없는지요?


한도액 계산시 영농자녀상속공제와 관련성이 없습니다.


3. 사전 증여한 경우와 사전 증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여부(헌재 2003헌가4 2003.06.26)


1)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증여를 허용하더라도 과세상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즉 증여를 상속재산에 합산과세 할 것인지 여부, 합산한다면 그 기간의 장단, 합산한 경우 그 합산액을 공제한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등은 상속세에 대한 보완세라는 증여세의 기능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그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중략----


따라서 이 사건 공제한도조항은 증여의 형태로 재산을 분할, 이전하여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내에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제1항의 취지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모두 상속한 경우, 그리고 사전증여재산이 많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 있어서 상속세 납세의무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한다고는 할 수 없다.


2)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이 법조항이 배우자공제 등을 제한함으로써 상속세를 중과하는 징벌적 방법으로 사전증여행위를 억제하는 것은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들을 그렇지 않은 상속인들에 비하여, 또한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들 사이에서도 상속세의 과세 대상 전체는 같은 액수임에도 그 중 사전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자들을 그 비율이 낮은 자들에 비하여, 또한 상속세과세대상 재산이 적은 상속인들을 그 재산이 많은 상속인들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그리고 과도한 방법으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상의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


이상의 법규정과 헌재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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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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