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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53]
20억이상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자 출국금지 추진

 
  공급가액 20억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해외 위험지역으로 나가려는 사람의 출국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자 가운데 허위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액수(공급가액)가 총 20억원이 넘을 경우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출국금지 업무처리규칙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국금지 업무처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그림이 들어있는 서명은?
  ‘파일’ 옵션을 선택한 후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MS워드나 나모 웹에디터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서명을 불러와 사용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422호(2005.10.1)

 [조회: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