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20억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해외 위험지역으로 나가려는 사람의 출국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자 가운데 허위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액수(공급가액)가 총 20억원이 넘을 경우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출국금지 업무처리규칙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국금지 업무처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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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신문 제422호(200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