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자재 부가세 환급사업이 성과를 거두면서 농가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3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부가세 환급액은 32억원으로 농자재 수요가 많은 9월과 10월 환급액까지 감안하면 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사업은 농민들이 농업용 필름과 파이프, 과일봉지, 부직포 등 농자재를 구입한 뒤 조세특례법에 따라 10%의 부가세를 되돌려 받는 제도다.
각 농가에서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서류나 절차 등이 까다로워 일선 농협이 대행해주고 있다.
지난해 환급규모는 74억원이었으며 2004년 63억원, 2003년 55억원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올 3ㆍ4분기 부가세 환급은 이달 10일까지 각 지역농협에 비치된 환급대행 신청서를 작성, 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농가가 일선 농협에서 농기자재를 구입한 경우 관련 내용이 전산처리돼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손쉽게 처리가 가능하다.
그동안 상당수 농가에서 환급 절차를 잘 모르거나 구입내역 등을 잊기 일쑤여서 제대로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
나주시 봉황면 김모(56)씨는 "과수원에 필요한 농자재가 환급대상이 되는지 조차 알지 못해 그냥 넘어갈 뻔 했는데 농협 대행으로 적지 않은 돈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농협 전남본부 관계자는 "매년 환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대상 품목이 확대된데도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일선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대행업무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필요한 농가에서는 꼭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