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서울중앙지법이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발행과 변칙증여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를 인정한데 대해 '배임혐의가 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따져봐야 하지만 세금을 물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의 편법증여와 관련해 유죄가 인정된 배임혐의는 구체적으로 주주나 회사에 어떤 손실이 있었는지 검증돼야 하며, 혐의가 확인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특히 삼성 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저가로 발행,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에게 지분을 변칙증여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물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4일 "삼성의 변칙증여 문제는 당시 과세근거가 없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문제가 발생한 뒤 법이 보완됐다"면서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소급과세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이재용 씨가 시가(최소 추정 주당 8만5천원)보다 저가(주당 7천700원)에 전환사채를 인수토록 한 삼성물산 등 계열사에 대해 법인세 탈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